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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내 철도차량시장, 경쟁체제 전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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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누리로 차량보다 운행거리·차량수 많아 단순비교 잘못..평균 하자는 비슷” 반박

[뉴스핌=김승현 기자] 우리나라 철도차량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현대로템의 차량 결함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히다치사(社)에서 제작해 수입한 유사 차량과 비교했을 때 하자가 많고 가격도 비싸지만 국내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철도차량 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현대로템은 로템이 공급하는 차량은 일본 차량보다 훨씬 운행거리와 차량수가 많아 단순 비교할 수 없으며 차량 1량당 하자수는 큰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서울 강남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현대로템이 제작한 코레일 차량에서 713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KTX산천이 441건, KTX산천Ⅱ 22건, 전기기관차 77건, 디젤기관차 61건, ITX새마을 17건, 전기동차 91건 발생했다. 내외부 부식, 균열, 누유, 자동제어장치 불량 등 안전에 직결되는 치명적인 하자도 포함됐다.

올해도 이미 총 68건의 하자가 발생해 현대로템 차량의 품질 문제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게 전현희 의원의 주장이다. 전 의원은 일본 히다치사에서 제작해 수입한 유사차량과 비교해 로템 차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본 히다치사에서 제작해 코레일이 운영중인 누리로호는 지난 2008년 32량을 납품받았는데 현재까지 5건의 하자 발생에 그쳤다. 반면 코레일이 누리로호와 유사 차종으로 분류한 현대로템 제작 ITX새마을(2014년 납기)과 ITX청춘(2011년 납기)은 각각 21건과 17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더 일찍 도입한 일본차량인 누리로호의 하자 발생이 현대로템 열차보다 적고 열차 단가도 저렴하다.

코레일은 KTX산천 장기 하자보수로 인한 영업손실금 지급 청구 등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코레일이 청구한 306억원 중 69억원을 인용했다. 또한 코레일은 KTX산천의 장애사고로 인한 브랜드가치 손실액이 220억원이라는 법원감정도 받았다.

이는 코레일 발주가 국제경쟁입찰의 형식은 갖췄으나 사실상 현대로템이 16년간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현대로템 출범 이후 코레일은 현대로템으로부터 총 2396량을 구입했고 계약금액은 5조1523여억원이다. 지난 1999년 이전 철도 차량 제작 시장이 대우중공업, 현대정공, 한진중공업 등 3사 경쟁체제에서 정부 정책에 의해 통합돼 현대로템이 독점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현대로템이 제작한 열차는 그동안 크고 작은 고장으로 인해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켜 왔고 코레일의 대국민 신뢰도 하락에도 영향을 끼쳤다”며 “그럼에도 코레일의 선택지는 결국 현대로템으로 정부는 철도차량 제작 시장의 경쟁체제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전 의원의 지적에 대해 현대로템 측은 현대로템이 공급한 차량과 누리로 차량은 단순비교할 수 없는 차량으로 운행거리와 차량수에 대한 차이가 있어 잘못 비교됐다는 입장이다. 현대로템에 따르면 ITX 차량과 누리로 차량의 1량당 하자건수는 0.18대 대 0.16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ITX청춘 차량은 2층 전동차이며 운행속도가 시속 180km로 당연히 1층 차에 시속 150km인 누리로 차량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며 “또한 누리로는 운행거리도 230km에 불과해 876km를 달리는 ITX가 하자 건수가 더 많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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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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