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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한진해운 피해, 한달만에 260건 접수…규모 '눈덩이'

기사입력 : 2016년10월04일 13:32

최종수정 : 2016년10월05일 11:27

김종훈 의원 "채권단 주도 잘못된 구조조정이 피해 불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피해가 한달 만에 260건이나 접수돼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종훈 의원(울산동구)에 따르면, 코트라가 해외 무역관을 통해 접수한 한진해운 관련 피해 건수는 현재 총 26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트라가 지난 9월 1일부터 무역관을 통해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 물류차질 현황, 바이어, 외국법인 및 지사 피해 등 동향을 파악한 결과다. 피해 유형은 제품 손상, 납기 지연, 하역비 등 추가 비용발생, 운송비 급등이 대표적이다.

한진해운 본사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H사(식품) 컨테이너 3대 분량이 유통기간 초과로 폐기 처분 예정이다. 호주에서는 한진 밀라노호가 하역 완료 후 출항 했는데, 하역된 화물은 컨테이너 핸들링 비용을 패트릭 터미널로 완불한 다음에야 운송이 가능했다.

파나마에서는 한진 볼티모어호와 한진 브레머하벤호의 운하 통과 여부가 금주 중 결정될 예정인데, 각각 유류대 150만달러, 운하 통과비용 7만달러를 납부해야 통과가 가능한 상태다.

문제는 코트라가 집계한 것보다 실제 피해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피해구제 절차를 알아보며 아직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기업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기업들은 정부에 대해 ▲정부의 지급보증을 통한 화물 가압류 및 입항거부 해결 요청 ▲정부차원의 피해보상대책(추가발생비용 및 피해보상대책) 마련 촉구 ▲실시간 선박현황 및 하역일자 공유 요청 ▲한진해운 본사 및 해외지점의 불성실한 고객은대에 대한 정부의 대응 ▲한진해운 해외 주재원 신변보호 등이다.

김종훈 의원은 "정부가 금융 주도의 구조조정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기업들이 이처럼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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