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동 기자]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제18호 태풍 '차바'가 제주도와 부산·울산·경남 등 남부지방을 덮치면서 차량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이하 자차)특약에 가입되어 있으면 손해액 전액 보상 가능하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KB손보·메리츠화재·한화손보 등 상위 6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파손 피해 차량은 1432건(오후 2시 기준)이며, 전체 피해액은 1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접수되지 않은 피해까지 감안하면 태풍 차바로 인한 차량 피해액은 더 커질 전망이다.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차량은 자차특약에 가입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침수피해를 확인하고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된다. 가령 차량의 침수·파손을 확인하면 일반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접수하면 된다. 보험사는 자동차공업사로 이동하는 것부터 수리까지 전반적인 사고처리를 진행한다.
다만 해당 차량이 지정된 장소에 주차중에 침수·파손 피해를 입어야 하며, 이번 태풍 및 홍수로 인한 차량으로 확인이 되어야 한다.
또 자차특약으로 피해액을 보상받고 자동차를 수리하면 이후 무사고 운행을 한다고 해도 1년 동안은 자동차보험료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지정된 주차장에 세워두었는데 피해를 입었거나 홍수지역을 지나다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차특약으로 피해액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