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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부지 헐값 매입' 논란…"적법절차 따를 것"

기사입력 : 2016년10월06일 13:44

최종수정 : 2016년10월06일 13:44

"감정평가 등 적법절차에 따라 결정…대토 아닌 부지 매입방식"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방부는 6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로 확정된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의 헐값 매입 논란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골프장 매입 비용 발언 경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질의를 통해 "지난번에 장관이 저희 더민주 대표단에 와서 보고를 할 때 '롯데골프장 매입가격을 어떻게 추산하느냐' 물었더니 '550억원에서 600억원쯤 된다'고 답했는데 이것이 맞는가"라고 물었고, 한 장관은 "의원님이 그렇게 들으셨다면…"이라며 부인하지 않았다.

한 장관은 "그 당시 가격은 매입을 전제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만일 그런 말씀을 드렸다면 성주에서 오간 내용을 전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사드 최종 부지로 확정된 성주골프장의 면적은 178만㎡로, 이 중 96만㎡가 골프장이고 나머지 82만㎡는 임야다. 롯데는 지난 2008년 말~2009년 700억원대에 골프장을 인수했는데, 현재 시세는 최소 1000억원 이상일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문 대변인은 "매입 가격이나 이러한 문제들은 성주 스카이힐측과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롯데 측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골프장을 팔 경우 배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감정평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양측이 협의해서 판단을 해 나가고 결정해 갈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성주골프장 매입 방식과 관련한 질문에는 "현재 협의를 통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롯데 측과 협의를 통해서 (매입 방법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현재는 부지 매각방식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기존에 검토된 수도권 군용부지를 성주골프장과 맞바꾸는 이른바 '대토' 방식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 대변인은 전날 한 장관이 국감에서 사드 부지의 번복 가능성을 일축한 것과 관련해선 "이것은 지역주민의 뜻을 모아 성주군에서 3개 부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뜻을 존중을 해서 조치를 한 것이고 이곳(성주골프장)이 최종 부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날 미국 부통령 후보 토론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이 재차 거론된 것에 대해선 "지금 미국 대선 정국에서 부통령 후보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선제타격은 전시상황을 상정해서 북한의 핵공격이 임박했을 때 조건에 따라서 한미가 협의해 나갈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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