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News

속보

더보기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해도 의료비만큼만 보험금 받는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복가입비 보험료만 이중 부담...보장성 보험 가입시 단독성 유리

[뉴스핌=이지현 기자] # 주부 안지영(34세, 가명)씨는 얼마 전 A생명보험사와 B손해보험사에 각각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했다. 실손의료보험도 보장성보험처럼 여러개 가입하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5년후 다리를 다친 안씨가 입원치료를 받은 후 나온 치료비 100만원을 두 보험사에 각각 청구하자 두 보험사는 자기부담금 10만원을 공제한 90만원을 나눠 45만씩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두 개의 보험을 들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 범위 내에서 두 보험사가 보험금을 나눠 지급(비례분담)한다.

결국 여러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없고,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

다만 중복가입시 보장한도가 확대되는 효과는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입원 의료비 최대 5000만원, 통원의료비 최대 3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한도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상급 종합병원에서 MRI촬영으로 통원의료비 50만원을 부담해야 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하나만을 가입한 사람은 보장한도인 30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두 개를 가입한 사람은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제한 40만원을 각 보험사로부터 20만원씩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고가의 MRI나 CT촬영 등을 자주 이용해 의료비 부담이 큰 사람은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할 수 있지만,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실손의료보험은 중복가입을 피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 암보험·종신보험 다수의 보장성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단독성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실손의료보험은 단독형상품과 특약형 상품으로 구분되는데, 단독형은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

<자료=금융감독원>

회사별로 보험료가 상이하므로 보험료를 비교해보고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손의료보험은 어느 보험사에서 가입하든 보장내용은 동일하다. 하지만 보험료는 40세 여성 기준 1만6447원~2만3170원까지 차이가 난다. 따라서 자신에게 적용될 보험료를 회사별로 비교해보고 가입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사이트 파인(FINE)에 들어가 '보험다모아'코너를 활용하면 보험료를 쉽게 비교해볼 수 있다. 해당 사이트나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모집수수료 등이 적어 설계사 등 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가입연령 제한으로 일반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은퇴 후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고령자는 노후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는 50~75세까지 심사를 거쳐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고액 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보장금액 한도를 확대하는 대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 비율을 높여 일반실손의료보험 보험료 대비 70~80% 수준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성형수술비와 같이 외모개선 목적의 의료비·간병비·건강검진·예방접종과 의사 진료 없이 구입하는 의약품·의약외품과 관련해 소요된 비용 등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