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JTBC로부터 태블릿PC 넘겨 받어..관계자 소환
[뉴스핌=김선엽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연설문에 관해 도움을 받고 의견을 들었다고 대국민 사과를 함에 따라 최 씨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최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 PC를 JTBC로부터 확보해 분석에 나선데 이어 미르·K스포츠재단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다만, 야당과 일부 여당의원들이 특검을 요구하고 있어 수사 범위와 주체를 두고 정치권에선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25일 오후 대국민 사과를 통해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며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 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물은 적은 있으나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피켓을 든 김종훈-윤종오 무소속 의원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최 씨가 대통령 연설문 등을 사전에 청와대로부터 받아서 검토했다는 전날 JTBC 보도에 대해 사실상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인 것이다.
이에 따라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씨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 강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사건 수사팀은 이날 최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 PC를 확보해 해당 PC에 담긴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등 관련 파일들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확보한 파일들을 디지털 포렌식 부서에 맡겨 해당 파일들이 실제로 청와대에서 작성된 것인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건이 실제로 일반에 공개되기 전에 최씨 측에 사전에 유출된 것이 사실일 경우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대통령 본인이나 보좌·자문·경호기관이 생산·접수·보유하는 기록물 및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무단으로 유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전날 검찰은 전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에 특수부와 공정거래조사부,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3명을 보강해 모두 검사 7명으로 수사팀을 확대했다.
수사팀은 또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임원 이모 본부장과 권모 팀장, 최씨의 측근으로 불리는 K스포츠재단 노모 부장 등 3명을 소환조사했다. 수사팀은 이 본부장과 권 팀장을 상대로 두 재단이 대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모금한 과정과 경위 등을 확인했다.
수사팀은 노 부장을 상대로 K스포츠재단의 설립 배경과 최씨의 역할 등에 대해 조사했다. 노 부장은 재단에 취업한 뒤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더블루K 한국법인 사무실에 수시로 오가며 재단의 운영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최순실씨를 즉각 귀국시켜 수사를 받게 해야 한다”며 “우병우 수석을 포함해 비선실세와 연결돼 국정을 농단한 현 청와대 참모진을 일괄 사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리고 청와대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필요하면 특검까지 해서 엄정하게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