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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신한금융 등 '빅5', 위기시 공적자금 투입 못한다

기사입력 : 2016년10월26일 10:02

최종수정 : 2016년10월26일 10:02

금융당국, 2017년부터 채권자 손실분담제도 시행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25일 오후 4시4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한기진 기자] 신한금융 KB금융지주 우리은행 등 대형 금융사가 곤경에 처하더라도 공적자금 투입 대신에 이들 금융사의 주주·채권자가 책임지는 ' 채권자 손실분담(Bail-In)제도'가 내년에 시행된다. 베일인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금융회사의 신용등급 하락은 물론 무역금융 위축, 은행채권 투자자 손실확대 등 금융권에 일대 격변이 예상된다.

25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연말에 채권자 손실분담제도가 포함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해 11월 혹은 12월중 발의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내년에 시행하고 2018년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이행수준 점검을 받아야 해서다. FSB는 G20(주요 선진 20개국)이 금융규제 및 감독 국제기준 등을 조율하고 금융당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기구다. FSB의 평가에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글로벌 신뢰도가 결정되는 셈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손실분담제도 적용 금융사는 KB금융, KEB하나금융, 신한금융, NH농협금융지주, 우리은행 등 5곳이다. 이들 금융사의 경영 위기시 공적자금 투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상업은행과 한일은행(현 우리은행)처럼 국민 세금으로 살려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대신 금융당국이 주주에게는 감자를, 은행채 투자자에게는 출자전환과 상각을 ‘명령’할 권한을 갖는다. 최악의 경우 주식이나 채권이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일종의 ‘유언장’도 금융당국에 제출해 승인 받아야 한다. 위기 상황을 고려해 회생 및 정리계획(Recovery and Resolution Plan: RRP)을 작성해야 한다

코코본드는 물론 후순위채권은 투자자가 100% 손실 분담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금융권이 가장 주목하는 ▲ 은행채 선순위채권자의 손실 분담 ▲법규에 공적자금 지원 가능성 명시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금융위 관계자는 “절대로 말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은행채는 한해 발행 규모가 100조원에 달하고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다. 손실분담 대상에 포함되면 채권 금리가 올라 시장혼란이 불가피하다. 또 조달비용이 늘어 가계와 기업의 대출금리도 오른다. 

시장에서는 일본형 모델 도입을 예상한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 4월 “대형은행이 생존이 불가능한 시점 이전에 선제적으로 정부가 지원할 수 있고, 이를 총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손실분담제도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부실 직전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신용평가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은행들의 신용등급은 대부분 AAA로 국가등급과 같은 평가를 받는데 이는 위기 시 정부의 공적자금투입을 가정한 것으로 그 가능성이 낮아지면 은행 신용등급은 하향조정되고 무역금융 차질이 불가피하다”면서 “신평사들은 신용등급 하향을 고민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채권자손실분담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반성으로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부실금융회사를 살려줬는데 금융회사는 엄청난 이익을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을 반영해 책임 범위를 금융사와 채권자가 100%, 정부는 0%로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제2의 리만브라더스로 지목되는 도이치뱅크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것도 독일 정부가 이 제도를 근거로, 공적자금 지원을 주저하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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