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특집 8 뉴스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광화문 3차 촛불집회 현장과 함께 이를 받아들이는 청와대의 분위기를 전했다 <사진=SBS 특집 8 뉴스 캡처> |
'SBS 8 뉴스' 청와대 "촛불집회 성난 민심,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대통령 하야·탄핵 절차는?
[뉴스핌=정상호 기자] SBS 특집 ‘8 뉴스’에서는 광화문 서울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촛불집회 현장을 연결했다.
12일 방송된 SBS 특집 8 뉴스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광화문 3차 촛불집회 현장과 함께 이를 받아들이는 청와대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손형안 기자는 “경복궁역 사거리는 청와대까지 1km에 불과할 정도로 가까운 곳이다. 촛불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다. 율곡로에서 시위가 허용된 것은 처음이다. 시민들은 '대통령 퇴진하라' '대통령 하야하라'를 요구하는 구호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 춘추관에 나가 있는 이승재 기자는 “촛불집회와 행렬에서 외치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라는 외침이 잘 들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회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집회가 마무리 될 때까지 지켜보고 있다. 참모들은 시시각각 현장 소식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하고 있다. 또한 청와대 측은 국민의 준엄한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뜻을 받아들여 어떻게 해결해 나갈 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다”면서 청와대의 반응과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하야, 탄핵 절차에 대해 알아봤다.
한정원 기자는 “오늘 성난 민심이 확인되면서 조심스러웠던 야권에서는 당차원에서 대통령에게 민심을 받아들여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정원 기자는 대통령이 퇴진하거나 하야하는 절차에 대해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거국내각만 주장했지만, 구성 논의 등 진전이 없었다. 즉각적인 퇴진을 하려면 하야, 탄핵이라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기자는 “하야는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뜻한다.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한다는 얘긴데, 어제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헌법 상 권한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때문에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도 대통령이 결단을 거부하면 탄핵이라는 방법이 남았다”고 전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한 기자는 “현 야권 171표에 여권 29명의 표를 얻어야 하는 것인데, 오늘을 기점으로 민심이 확인됐고 검찰 수사에서 대통령의 위법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 ‘탄핵’이 부결될 일이 없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