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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부터 朴대통령까지 '檢, 대통령 조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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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차은택 구속...정유라는 도피
안종범·정호성 "재단 모금은 박 대통령의 뜻" 취지 진술
검찰, 16일 朴대통령 대면조사 방침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 16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 현직 대통령의 검찰 조사는 사상 처음이다. 국민들은 허탈해 하면서도 철저한 조사를 원한다.

이런 가운데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녹록치 않다. 북핵 등 안보위기와 미국의 새 대통령 선출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그리고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한국경제가 그것이다. 더욱이 국정공백이 생기면서 한국은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4일 오전 서울역에 모인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정운호 게이트'나비효과…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검찰 조사까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서 시작된 법조계 비리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으로 일파만파 번지며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검찰 수사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난 7월 진경준 전 검사장과 그의 친구인 김정주 넥슨 회장 간 불법 주식증여 등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넥슨이 우 전 수석 처가 소유 부동산을 비싼 값에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고, 우 전 수석이 정 전 대표를 '몰래' 변호했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뒤를 봐주고 있을 정도로 법조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이후 우 수석의 개인 비리 의혹을 바탕으로 불법적 정관계 유착 사례 등을 추적하던 일부 언론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잇달아 대규모 기부금을 전달한 사실을 포착하고 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특히 현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재단 설립·운영에 깊숙히 관여한 흔적도 곳곳에서 발견됐다. 이화여대에서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부정입학과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최씨 사태는 지난달 말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jtbc가 최씨가 사용하던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를 입수,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친 것은 물론 각종 국정운영 관련문서를 미리 받았다고 보도한 것.

박 대통령은 다음날 발 빠르게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논란은 되레 커졌다. "임기 초반 일부 연설문만 보여줬다"는 박 대통령의 담화가 거짓이었다는 다수 언론의 추가 보도기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최씨가 재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종 이권에 개입한 정황도 속속 드러났다.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을 지냈던 최씨의 최측근 차은택씨가 '문화계 황태자'로 불릴 만큼 정부의 각종 문화사업을 총괄한 것은 물론이고, 문화·체육계 인사에도 압력을 행사한 정황도 포착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2차 대국민사과에 나섰다. 그는 "모두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로 큰 책임을 가슴깊이 통감한다"면서도 "자칫 저의 (의혹과 관련된) 설명이 수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염려해 모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한다"고 말을 아꼈다.

두 차례에 걸친 대국민사과에도 성난 민심은 사그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지난 12일 촛불집회에는 시민 100만명이 몰렸고, 2주 연속 지지율이 5%대를 기록하며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다.

◆결국 박 대통령을 겨눈 검찰 '칼 끝'…16일 참고인 신분 대면조사

이같은 상황에서 관계자들을 속속 조사하던 검찰 칼 끝의 최종 종착치는 결국 박 대통령이 됐다.

검찰은 박 대통령 조사와 관련 "시기는 수요일(16일)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를 설치,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 중이다. 지난달 말 영국서 입국한 최씨와 이달 초 중국에서 들어온 차은택씨 등 이번 사건 핵심 인물 2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각각 직권남용 혹은 공동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안종범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1명인 정호성 전 비서관도 구속됐다. 안 전 수석은 재단 자금 모금 과정에서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공동강요 혐의로,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연설문 등을 최씨에게 넘긴 직무상 기밀유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밖에 검찰은 최씨 최측근으로 알려진 전 더블루케이 이사 고영태씨, 나머지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씨,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또 박 대통령과 독대한 것으로 알려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회장 등 일부 기업 총수들도 검찰에 출두했다.

특히 최씨와 안 전 수석 등이 "박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하고 박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이 확보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도 불가피하게 됐다.

박 대통령 역시 이달초 2차 대국민사과에서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 최대한 협조하겠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라며 사실상 검찰 수사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장소, 시기 등을 저울질했다. 조사는 대면으로, 장소는 청와대 '안가(안전가옥)'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시기는 오는 16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오는 19일께 기소를 앞둔 최씨 공소장에 포함될 내용이 박 대통령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거나 법리 적용 등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그 전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검찰 수사본부 측은 "조사 이후 상황은 말하기 어렵지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법안에 합의했다. 특검은 더민주, 국민의당 두 야당이 합의해 추천하며 대통령이 추천 후보자 중 1명을 최종 임명한다.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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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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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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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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