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관련 특례법 잇단 발의…금융당국 기대감
[뉴스핌=김지유 기자] 야당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순조로울 전망이다.
15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가동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 법안들이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정무위 법안소위원장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들이 이번 법안소위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기자와 만나 "최근 야당에서 관련 법들이 발의되며 이번 국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관련 법들 논의가 잘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은행법을 고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지만 특례법이라도 (긍정적으로)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카카오뱅크, K뱅크> |
현재 은산분리 완화를 위해 발의된 관련 법은 네 가지다. 강석진·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현재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의결권을 4%에서 50%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주목되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재호·김관영 의원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다. 이 두 의원안 모두 인터넷은행에 한해서만 산업자본이 전체 의결권의 34%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만 해도 야당은 은산분리 완화 불가 방침을 고수했었다. 당시 관련 법들은 마지막 법안소위 법안목록에는 포함됐었지만 테이블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하지만 20대 국회 들어서 야당의 입장이 다소 누그러진 모습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은행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서민을 위한 보완 수단이 될 수 있고, 핀테크산업 발전을 위해 출범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은산분리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핀테크산업 성장의 관건에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비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IT기술력이 성패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