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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국토지리정보원장 "정부 제안, 구글이 수용 거부"

기사입력 : 2016년11월18일 13:21

최종수정 : 2016년11월18일 13:26

[수원= 뉴스핌 이수경 기자] 우리 정부가 구글에 지도반출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위성영상 등에 대한 보안 등을 구글 측에 제안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18일 수원 영통구 원촌동 지도 박물관에서 열린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글 위성영상에 대한 블러(보안) 처리와 저해상도로 제공할 것을 요구했으나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지도 반출을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내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공간정보 개방을 통해 사물인터넷과 자율자동차 등 신기술 발전 및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고, 앞으로 구글 측의 입장 변화 등 재신청이 있을 때 재검토할 방침이다. 

다음은 최병남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이 17일 기자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수경 기자>

- 정부에서 제시한 대안 사항은 ?

▲구글이 서비스하는 위성영상을 블러 처리하고 저해상도로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 구글의 입장은?

▲구글은 기업의 원칙상 정부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글의 원칙은 가장 최상의 품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 

- 회의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언론에서 나왔던 쟁점들이 회의에서 언급됐다. 법 제도상 협의체는 안보에 대해 논의하게 돼 있다. 주요 쟁점은 안보에 관한 부분이었다.

- 지난 8월 2차 회의 이후 국제 정세가 약간 바뀌었다. 이번 회의 때 반영이 됐나?

▲그런 부분은 논의가 있기는 했었다. 그러나 압력이 구체적으로는 없었고 깊게 논의하지는 않았다.

- 회의 내용은?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양했다. 협의체 구성된 기관은 다양하다. 찬반의 내용보다는 소관 부처에서 쟁점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는 자리었다. 특정 부처가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입장을 내세우지는 않았다. 전체적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었다. 어떤 부처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 8월 회의 이후 구글과의 회의 횟수는?

▲구글 본사 직원이 한국으로 와서 협의가 이뤄졌다.

- 서버 관련한 부분은?

▲기업에 특정 국가에 서버를 두라고 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다. 공식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 구글이 먼저 제안한 부분이 있나? 구글이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았나?

▲ 구글의 입장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는 힘들다. 다만 구글은 자신들의 원칙을 고수하는 입장이었다. 

- 외국인들이 지도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예정인가?

▲포켓몬고와 지도 서비스는 사실상 관련이 없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도 데이터 반출은 외국인들의 편의성 측면에서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안보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드론, 자율주행차를 위한 정밀 지도 연구개발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관광과 관련해서는 다국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관광객 편의성은 어떻게 높이려고 하는가?

▲네이버와 카카오와 공간정보 기반 위치정보 서비스를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토부에서도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위치기반 서비스 개발을 위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 구글이 재신청했을 때, 안보 부분에 대해 구글이 입장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속 불허할 방침인가?

▲이번에는 안보문제로 불허됐으니 다음번에도 안보때문에 불허한다든가, 다른 글로벌 기업이 지도 반출을 요청 시 이를 불허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다.

- 통상 압력에 대해서는?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된 이후 통상 압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없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는 입장을 밝히기가 어려움 점 양해 부탁드린다.

- 국외 반출을 하지 않아도 어지간한 지리정보는 들여다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냈는가?

▲안보 관련 부처는 해외 위성영상에서 국가 보안 시설이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안보 위협이 된다고 했다. 해외로 반출 시 그만큼 위험 수준이 크게 증가한다고 말했다.

- 향후 재신청 조건은 있나?

▲제한은 없다.

- 구글이 재신청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나?

▲아직 밝히지는 않았다.

- 해외 기업의 심의를 위해 따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구글하고 협의하면서 요청했던 것이 구글의 위성서비스에 대한 해상도와 블러 처리다. 이것에 대해 구글의 정책 원칙상 구글이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현재 국내법에 따라 보안처리에 대해서는 완비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글로벌 기업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여부다. 이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 안보 때문이라면 굳이 이렇게 고심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안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쟁점 사안들이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처 사이 깊이 있는 논의, 협의가 필요했었기 때문에 지난번 결정하지 않고 회의를 미뤘던 것이다.

-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파악하겠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긍정적, 부정적인 여파 등을 파악하는 여러 논의가 있었다.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 외교부에서 통상 관련 입장을 어떻게 밝혔는가?

▲"앞으로 많이 어려울 거다"라는 말을 전했다. 어떤 대통령이 (당선) 되더라도 한국에 대한 통상 압력을 높아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다. 사실은 트럼프 당선인은 힐러리보다도 더 큰 통상 압력을 이야기해왔었다. 통상 관련 부처에서는 우리나라에 끼칠 통상 압력이 여러 국가와 비교했을 때에는 많이 어려워질 것 같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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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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