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검찰이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한 경위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지난 6월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 삼성그룹 경영진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에 맡겼다. 특수1부는 현재 삼성그룹의 최순실 모녀 특혜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 이영렬 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해 5월26일 합병 계획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1대 0.35의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 최대 주주인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에게 유리하고 삼성물산 일반 주주들에게는 불리하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합병 반대 세력 결집에 나서면서 삼성은 그룹 지배구조 재편 과정의 고비를 맞았다. 하지만 당시 삼성물산 지분 10%를 보유한 1대 주주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을 결정해 위기를 넘겼다.
검찰은 삼성이 청와대를 통해 국민연금을 움직이고, 이 대가로 최씨 모녀에게 거액을 지원했다면 제 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일각 및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청와대와 문형표 전 장관이 각각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 위원들을 접촉해 찬성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삼성이 삼성물산과의 제일모직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239억원을 출연했고,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연금을 압박해 합병에 찬성하도록 도왔다는 의혹이다. 또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단독 면담도 이와 관련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독대 이후 삼성이 최순실 씨 소유 회사인 비덱스포츠에 280만유로를 송금한 것도 이와 연계됐다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