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이른바 '청탁금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 위반의 핵심 판단 여부가 되는 '직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직무내용부터 금품 제공자와의 관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18일 권익위와 법무부,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처 등 5개 정부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제4차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논의 결과를 내놨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의 해석 ▲수수금지 금품 등의 예외 사유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요건 등이 논의됐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시내 불고기 전문 체인점 불고기브라더스 메뉴판에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에 함께 한다'는 안내문구와 함께 신설 메뉴 가격이 적혀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그 결과 권익위는 "직무 관련성은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 등 제공자와의 관계, 양측의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기준으로 직무관련성에 대한 1차적 판단은 소관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별로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 '직무관련성'에 대한 해석은 향후 개별적 사안에 대한 판례가 나와야 구체화될 전망이다.
또 청탁금지법 제8조에 포함된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금액 기준을 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기도 했다. 법 위반 예외사항은 앞서 말한 목적 요건이 인정되고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내일 경우다.
권익위 측은 "목적요건 부합 여부 역시 제공자와 수수자와의 관계, 사적 친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