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이 15일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재산분할 소송 2차 조정을 진행했다.
- 조정이 불성립돼 파기환송심이 다시 변론 절차에 들어가고, 분할 재산 범위·기여도·기준 시점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 재판부는 26일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며, SK㈜ 주식 포함 여부와 주가 기준 시점에 따라 재산분할 액수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변론 절차가 재개된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사건은 다시 변론 절차에 들어가게 됐으며, 향후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재산분할 기준 시점 등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로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지난 1월 첫 변론 후 5개월만에 변론이 재개되는 것이다.

오후 2시에 시작된 2차 조정기일은 오후 3시 34분께 종료돼 약 90분간 진행됐다.
조정기일 종료 후 최 회장이 먼저 법원을 빠져나왔고, 이어 노 관장도 청사를 나섰다. 양측은 조정 결과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노 관장은 이날 오후 1시 39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이어 오후 1시 48분께 도착한 최 회장은 "두 분 오늘 2년 만에 법정 대면하시는데 심경이 어떠신지"라는 질문을 받고 "조정이 잘 성립될 수 있어서 빨리 끝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답했다.
이번 조정은 지난달 열린 1차 조정기일에 이어 진행된 두 번째 절차다. 1차 조정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으며, 당시 재판부는 양측이 모두 참석할 수 있는 날짜를 조율해 이날 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재산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이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세 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 원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액은 2조 700억 원대였다. 최근 SK 주가가 60만 원 수준까지 크게 오르면서 그 가액도 대폭 뛰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의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이를 대폭 늘려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SK 주식 등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해당 자금이 SK에 유입됐더라도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