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가 22일 진행..롱비치터미널 등 자산은 별도 협상
[뉴스핌=조인영 기자] SM(삼라마이더스)그룹이 한진해운 미주노선 영업망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CI=대한해운> |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대한해운과 한진해운이 미주~아시아노선에 관한 영업양도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원 허가는 오는 22일 오전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인수 대상은 미국 법인 7곳 등 해외네트워크와 물류운영시스템, 글로벌 화주정보를 보유한 인력 등 무형자산이며, 인수금액은 370억원이다.
대한해운은 오는 28일 잔금대금 납부를 완료하면 한진해운 미주노선에 대한 영업권을 가져가게 된다.
필요자금은 대한해운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며 외부차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해운은 미국 롱비치터미널 지분 54%, 컨테이너 및 벌크선에 대한 우선매수권도 확보하고 있으며 해당 자산들은 별도로 협상할 예정이다.
롱비치터미널은 미주노선 관문에서 해운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으로 꼽힌다. 매각 예상가는 1000억원대에 이른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