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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1>거스를 수 없는 대세.."넌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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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 주식거래 이미 적용…해외송금·개인인증 우선 적용 전망

<편집자>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권 공동으로 국내 최초의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블록체인'이 빠른 속도로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변화시키면서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서다. 블록체인은 별도의 중앙 서버 없이 모든 거래 참여자들이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기술로 요약할 수 있다. 상용화땐 모든 금융거래가 온라인으로 대체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JP모건, 씨티은행 등 42개 글로벌 금융회사는 지난해 12월부터 블록체인 통합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연구 중이다. 국내에선 아직 걸음마 수준이지만 시중은행들이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중이고 카드사들도 인증시스템 상용화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핫이슈로 떠오른 '블록체인'. 하지만 아직 개념도 명확하지 않고 일반인에게 생소한 게 사실이다. 거스를 수 없는 대세 '블록체인'의 의미와 그 실체를 짚어본다.

[뉴스핌=김연순 기자] "지금 국제회의에서 가장 큰 이슈는 블록체인과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블록체인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그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다." 수많은 금융 국제회의에 참석한 금융당국 고위관계자의 얘기다.

'블록체인'이 글로벌 금융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에서도 은행, 증권, 카드사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지급결제, 해외송금, 주식거래, 개인인증 시스템 도입 및 연구 얘기가 등장한다.

이른바 글로벌 대세가 되고 있는 '블록체인'을 검색해보면 "별도의 정보 관리자 없이 거래 당사자들이 실시간으로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저장하는 기술이다"는 정의가 나온다. 

또 '디지털 공공 거래장부'라고도 불린다. 중앙관리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에서 벌어지는 각자의 거래가 모두의 장부에 기록된다. 시스템에 타격을 주려면 은행을 해킹하면 되지만 모든 사람들의 장부를 해킹해야 타격을 줄 수 있다. 보안위협도 줄어들고 중간단계가 생략되니 비용도 줄어든다.

김연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기존 금융거래 방식이랑 비교해서 기존엔 거래데이터를 중앙집중형 서버에 저장하는 방식이었다면 블록체인은 거래 참가자 모두에게 공유하는 방식"이라며 "중앙집중형 서버가 필요없는 거래방식"이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블록체인의 이 같은 개념정리에도 불구하고 일반인, 금융소비자에게 매우 생소한 개념인 것이 사실이다.

블록체인이 상용화될 경우 일상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대표적인 것이 해외송금이다. 현재 해외송금 방식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망을 통해 이뤄진다. 즉 개인송금의 경우 거래은행 계좌에 송금요청을 하면 국제결제은행에 신호를 보내고, 국제결제은행은 해외 국제결제은행에 신호를 보내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블록체인망을 통해 이뤄질 경우 본인 은행계좌에 송금요청을 하고 블록체인망에서 동시에 송금계좌가 네트워크에 연결만 되면 바로 송금이 가능해진다. 블록이 하나 생기는데 최대 10분이 걸린다. 10분이면 거래가 이뤄진다는 얘기다. 중간 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에 송금비용도 줄고 송금속도도 빨라진다.

김연준 과장은 "송금거래의 경우 10분 만에 갱신이 되면 바로 이전이 되는 구조"라며 "다만 개념적으로는 가능한데 금융권에서 보안상 문제, 거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냐 문제를 계속 테스트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적용 사례는 본인 확인이나 인증부분이다. A라는 금융회사가 어떤 고객과 거래할 때 본인이 맞다고 확인하면 그 정보를 블록체인망에 올려서 공유를 하게 되고 다른 금융회사들도 본인확인된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다. 자금세탁 등 의심거래가 있을 경우에도 이를 블록체인망에 올리면 공유된다. 금융권에서 자금세탁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블록체인 활용법이 논의되고 있다. 즉 블록체인망을 통한 본인확인 인증이 1차 논의대상이다. 실제 블록체인은 증권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지난 14일 한국거래소에서 오픈한 스타트업마켓(KSM), 장외 주식시장에서 적용됐다.

기존엔 금융회사나 거래소나 매개체를 중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거래기록을 집중하고 관리하는 방식이라면 블록체인 네크워크 상에서 이뤄지는 거래로 제3자가 생략되는 개념이다. 예전 P2P(Peer to Peer)  전송프로그램인 '당나귀' 등을 통해 영화파일, 음악파일, 야동을 공유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다만 이 같은 P2P방식으로 과거 금융거래 적용이 어려웠던 건 이중거래(디지털기록 조작) 방지 기술이 없었기 때문인데, 블록체인 방식으론 기록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론상 금융이나 상거래에 적용될 수 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 본인의 금융수요를 올리면 네트워크 상의 다른 사람이 이를 파악해서 대출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블록체인을 심층 검토하기 위해 오는 24일 금융권 공동으로 국내 최초의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금융기관끼리 블록체인을 어떤 식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단계"라며 "금융권 전반으로 확장해서 금융권에서 블록체인에 관심 있는 은행과 증권사, 업권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R3CEV 컨소시엄은 글로벌 금융 서비스 개발 회사인 R3를 중심으로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모건스탠리, 도이치방크, HSBC 등 50개가 넘는 글로벌 금융사들이 참여하는 블록체인 컨소시엄이다.

R3는 블록체인 기술을 자체 개발하거나 회원으로 참여한 금융사가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기술 개발, 조사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한다.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 시중 은행 5곳이 R3CEV 컨소시엄에 가입했고 최근 R3CEV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워크숍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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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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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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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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