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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2> 신한은행, 금 실물거래에 적용...온라인에 기록

기사입력 : 2016년11월23일 17:00

최종수정 : 2016년11월23일 17:00

해외송금·자금세탁 방지 인증 등 적용 기대

[뉴스핌=김지유 기자] #무역회사에서 근무하는 A씨는 한달에 한번 거래대금을 찾기 위해 은행을 방문한다. 수천만원을 찾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실시하는 자금세탁방지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A씨는 은행에 갈 때마다 인증절차를 거쳐 불편함을 느낀다. 하지만 국내 은행들이 인증시스템을 하나의 블록체인으로 묶으면 이같은 불편함은 해소된다. 한 곳에서만 인증을 받아도 되기 때문. 

국내 은행들이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위한 개발에 착수했다. 블록체인은 거래 정보를 금융사의 중앙 서버 대신 여러 네트워크에 분산해 저장하는 방식이다. 해킹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고, 중간관리자가 필요 없어져 비용이나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하나금융, 국내 최초로 글로벌 블록체인 'R3CEV' 기술인정 

하나금융그룹은 최근 50여개 글로벌 금융사가 참여하는 블록체인 컨소시엄인 'R3CEV'에서 국내 최초로 인증 관련 기술검증을 완료했다. KEB하나은행이 검증한 이 기술이라면 A씨의 사례처럼 각 은행마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고객인증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하나금융은 국내 지급 결제시스템 중 '원화 차액 결제'와 관련해서도 블록체인 기술검증을 완료했다. 이 기술이 적용된다면 국내 은행 간 오고 간 원화를 정산할 때 중간 정산소(금융결제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를 통해 비용 절감은 물론 실시간으로 차액 결제가 가능해진다.

하나금융 미래혁신총괄 한준성 전무는 "기술검증에만 그치지 않고 향후 블록체인 기반 상용 금융 플랫폼 개발과 이를 통한 글로벌 진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금 실물 거래에 블록체인을 적용 중이다. 신한은행은 골드바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구매교환증과 골드 안심 보증서를 종이문서 외 불록체인에도 기록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종이문서를 잃어버리더라도 온라인상에 기록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핀테크기업 '스트리미'와 함께 은행권 최초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bitcoin) 해외송금 서비스도 추진 중이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에서 송금하면 현지 비트코인 거래소가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중국으로 보낸 뒤 다시 비트코인을 현지통화로 바꾸는 식이다.

◆공동 프로젝트 움직임도…당장 적용 가능한 업무는 일부분

개별은행 차원에서 나아가 은행권 공동의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 움직임도 있다.

국내 은행권에서 R3CEV에 가입한 5곳(KEB하나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시중은행은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자금세탁 방지와 해외송금 등의 사업을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도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추진해 블록체인 공동 프로젝트 추진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블록체인이 당장 국내 은행거래의 대부분에 적용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이를 위해서는 모든 은행권이 특정업무에서 동일한 블록체인을 사용해야 한다. 거래기록을 검증할 때 모든 장부를 대조해야 하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점도 한계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모든 금융사가 모든 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동시에 전환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적용 가능한 분야부터 적용될 것"이라며 "정부 주도로 공공성을 확보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해보는 것이 의미가 클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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