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뇌물죄 등 기소시 탄핵 결정에 증거자료"
[뉴스핌=장봄이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24일 ‘국민과 함께하는 탄핵,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법조계 전문가들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심각한 고민과 정치권의 역할을 촉구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과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탄핵 심판 중에도 촛불이 커질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결과를 내야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지금까지) 절차적 민주주의에 가려진 진정한 민주주의를 어떻게 만들지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사진=뉴시스> |
안식 변호사는 “제 3자 뇌물수수를 포함한 뇌물죄가 포함되지 않고 현재 나온 걸로만 기소할 경우 헌재의 기각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우려하며, “대통령 개인의 자질 능력뿐 아니라 개헌이슈가 있었는데 이는 대선주자들의 주요 아젠다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지금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 나면 장외 투쟁을 지속할지, 해답을 제도권 정치에서 찾을지 등을 논의하는 것이 기우일 수 있지만 “다양한 방향을 모두 검토하면서 신발 끈을 묶고 나서자는 취지로 임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노희범 변호사(전 헌재 공보관)는 “현재 검찰 공소장만으로도 탄핵할 사유는 충분하다. 추후 뇌물죄 등으로 기소하면 탄핵 결정에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탄핵안) 의결 정족수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의원 개인서명을 받아서 책임지고 의결에 참여하는 방안이나 탄핵안 의결에 입장하지 않은 사람을 남겨두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선총리 후탄핵’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거국중립내각을 만들고 다음에 탄핵으로 가야한다”면서 “우선 국민이 원하는 과도내각에서 책임 있는 구성을 해야 한다. 과도내각 구성 방안은 차기 대선에 대한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 모인 법조계 전문가와 의원들은 법적인 절차를 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동력은 국민 여론에서 얻어야 한다는 점에는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파괴 범죄를 저질러서 피의자가 됨에 따라 행정 권력은 그 정통성을 상실했고 국민은 주권자로서 대통령에게 위임했던 모든 권력을 완전히 거두었다”며 “지금 대통령 탄핵은 헌법적 절차다. 다만 탄핵소추 과정에서도 질서 있는 퇴진의 길을 완전히 닫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