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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율 124%넘는 실손보험, 상품구조 손본다

기사입력 : 2016년11월29일 05:10

최종수정 : 2016년11월29일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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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 …단독형상품, 기본+특약형 구조 논의
실손보험 무사고자·무청구자 보험료 환급 및 할인제도 도입 제안도

[뉴스핌=이지현 기자]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가 개편된다. 과잉진료 등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수입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의 비율)이 상승해 매년 보험료가 인상되자 금융당국이 상품구조 개정에 나선 것.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민영 보험상품이다. 지난해 말 기준 3200만명의 가입자가 있을 만큼 국민보험으로 꼽히는 상품이지만, 과잉진료 등으로 손해율이 124%수준에 이른다.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그간 당국과 정부 등은 TF팀을 꾸려 선량한 의료기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왔다"며 "오늘 공청회에서 제안된 단독형· 기본+특약형 상품구조가 최종적인 안을 만드는 뼈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최양호 한국계리학회장은 실손의료보험 보장구조를 ▲ 기본형과 특약으로 구분하는 방안 ▲ 중복가입 방지를 위한 단독형 상품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실손의료보험이 일부 의료기관과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로 과잉진료가 많이 발생하면서 손해율이 악화돼 보험료가 인상된 만큼, 과잉진료 우려가 큰 진료행위를 특약으로 분리하자는 것.

최 학회장은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과 같은 과잉진료 우려가 큰 항목은 특약으로 분리해 소비자가 보장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약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자기부담비율을 기존 20%에서 30%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가 개최됐다. <사진=보험연구원>

그러면서 현재 생명보험상품의 특약 형태로 끼워팔기 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을 분리해 단독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비중은 전체 실손의 3.1%에 불과했다.

그는 "실손의료보험만 단독으로 가입하면 특약형 실손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1~3만원가량 저렴하다"며 "실손의료보험을 단독형으로 판매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실손보험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공청회 주제발표를 통해 ▲ 실손보험 무사고자·무청구자 보험료 환급제도 도입 ▲ 개인별 보험금 수령실적에 연계한 보험료 할인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손주형 금융위 과장은 "오늘 제안되는 안들이 금융당국의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에 모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일부 큰 틀의 구조개선안에는 당국도 공감하고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제발표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이날 제안된 실손보험 제도개선안에 대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논의가 오갔다.

박소정 서울대학교 교수는 "상품구조를 기본형과 특약으로 구분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새로운 의료기술이 나올 경우 기본형으로 편입되면 또다시 보험료가 오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더불어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이사는 "그간 실손보험 문제와 관련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자율조정과 같은 문제가 주로 제기됐으나, 보험사의 판매 행태에 대해서는 개선된 바가 전혀 없다"며 "고령자에 대한 보험 거절 및 보험 심사 체계 미비에 대해서도 개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홍중 생명보험협회 본부장은 이날 토론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단독형 상품과 특약형 상품을 공존하도록 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더불어 보험료 차등화와 관련해서는 보험료 수준을 미리 높여 환급을 위한 별도 준비금을 보험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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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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