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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주주친화] 6개월 뒤 지주사 전환...전자.그룹株 향방은?

기사입력 : 2016년11월29일 10:15

최종수정 : 2016년11월29일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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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성 급등 기대는 어려울 듯...중기흐름 강세 지속 전망"

[뉴스핌=백현지 기자] 29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삼성그룹주가 약세국면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구체적 인적분할 방식이 제시되기 이전까지 중기 흐름에서 삼성전자 등 관련주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증권가는 예상했다.

29일 삼성전자는 공시를 통해 지주사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토 기간은 향후 6개월로 제시했다. 이 외에도 주주가치 제고 정책으로 올해 및 내년 연간 잉여현금흐름의 50%를 주주환원에 활용, 자사주 매입 및 소각하겠다고 언급했다. 올해 총 배당규모는 4조원 수준으로 봤다.

이날 삼성전자는 상승세로 거래를 시작했지만 오전 9시 33분 현재 상승폭을 반납하며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물산이 5.04% 내리고 있으며 삼성에스디에스도 1.77% 하락세다. 삼성생명만 0.43% 소폭 상승세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올해 들어 삼성전자 주가는 171만6000원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강세장을 이어왔다. 삼성전자 분할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부분 선반영됐다는 분석이 많다.

증권가에선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 인적분할에 나서지 않더라도 내년 상반기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현재의 주가흐름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높은 편이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3분기 갤럭시 노트7 문제의 부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삼성전자 주가가 연초 대비 약 24.4%의 상승을 기록한 배경에는 삼성전자가 지배구조 개편 및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 과정에서 시가총액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향후 인적분할을 위한 의사결정까지 삼성전자 주가는 기업분할 기대감의 반영에 따라 긍정적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현재 그룹 내 삼성전자 지분율은 약 18.12%(의결권 없는 자사주 12.78% 제외)로 낮다. 예산제약 및 순환출자 규제로 지분 추가매입을 통한 삼성전자 지배력 확대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 삼성전자 지분 1%를 추가매입하려면 약 2조2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지주사 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세제 혜택이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한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는 "이날 삼성전자가 발표한 방안만을 갖고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처럼 이벤트드리븐 전략을 가져가긴 어렵다"며 "이벤트성 급등을 기대하긴 어려워도 내년 안에 추가적인 그룹내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외국인 주주 및 소액주주 움직임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해 5월 구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결의당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을 비롯한 일부 주주들이 합병 시점과 합병비율 산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가결됐지만 주식매수청구권가격 조종 소송과 합병무효 소송 등이 진행 중이다.

사실상 합병 무효는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지만 향후 지배구조 개편은 소액주주의 가치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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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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