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및 SO 자율규제 강화
[뉴스핌=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와 공동으로 통신사 및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15개사 등 총 21개 사업자 및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시장의 허위과장광고 근절을 위한 ‘자율협의체’ 발대식을 30일 개최했다.
방송통신 결합상품 시장에서 가입자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정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고객을 현혹하는 허위과장광고(위약금전액지급, 평생공짜) 등이 줄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점검 방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방통위는 지난해 방송통신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사실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고,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어 조사에 의한 제재 외에 사업자가 자율적·능동적으로 허위과장광고 근절에 참여토록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허위과장광고 근절을 위한 건전한 유통시장환경 조성과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또한 현장교육·홍보 등으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한다.
자율협의체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가이드북 배포 및 교육 ▲현장 점검단 운영 및 계도 활동 강화 ▲허위과장광고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한 합리적인 기준 및 개선안 마련 등을 통해 방송통신결합상품 서비스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에 앞장설 예정이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