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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흔들] 내달 중순 분수령…기업은행 가처분 결과 변수

기사입력 : 2016년12월01일 09:20

최종수정 : 2016년12월01일 09:20

기업은행 판결 따라 공공·시중은행도 영향

[뉴스핌=송주오 기자] 다음달 12일이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기업은행 노조가 법원에 제기한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 때문. 재판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노조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사는 다음달 둘째주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간상 내년 1월 1일 성과연봉제 도입을 앞두고 있어 그전에 재판부의 결정이 나와야하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5월 23일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내년부터 도입하며 총 연봉의 30% 이상을 성과연봉으로 채우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발한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10월 6일과 17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노조 측은 성과연봉제 준비 미흡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의 손해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다른 금융공기업 노조도 비슷한 내용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현재 노사 양측은 지난 18일 첫 심리 이후 팽팽한 논리싸움을 벌이고 있다. 양측은 성과연봉제 도입이후 발생할 손실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사측은 총 성과연봉제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급여의 일부에 불과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노조 측은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근로자가 입을 금전적 손실을 우려하며 이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노조는 국내최대 법무법인인 김&장이 최근 발표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법리검토 결과를 부당성의 근거로 들고 있다. 가스공사가 노조의 동의 없이 추진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김&장은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근 정국도 변수다. 성과연봉제를 '최순실 게이트'와 연계시키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다만 노사 모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노조 측 관계자는 “최근 성과연봉제의 부당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판결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측 관계자는 “첫 심리 이후 계획된 일정이 없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결정에 향후 성과연봉제 도입에 탄력이 붙거나 혹은 무산될 수 있다. 기업은행 이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같은 내용의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앞두고 기업은행 판결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다른 공기업 노조도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측도 이를 고려해 성과연봉제 추진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기업은행 가처분신청은 시중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에도 영향을 미친다. 시중은행은 노조와 협상 불발시 사외이사를 설득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법원이 금융공기업 노조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이들을 설득할 근거와 명분이 약해지게 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도입명분은 노조도 부인하지 못하지만 실제 평가에 들어가면 은행원들의 동요가 적지 않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기업은행 판결 결과에 따라 사측의 추진명분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물론 금융당국의 입장은 확고하다. 글로벌 금융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성과연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라며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바꿔 경쟁력을 갖춰야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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