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법원이 3일 예정된 주말 6차 촛불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청와대에서 100여m 떨어진 효자치안센터 앞 집회를 허용했다. 다만 청와대 근처 효자동삼거리를 지나는 행진은 허가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2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옥외 집회 조건통보·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과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신청에 대해 일부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오는 3일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1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세움아트스페이스 앞, 서울정부청사 창성동별관 앞, 푸르메재활센터 앞, 새마을금고광화문점 앞 등에서 집회를 할 수 있다.
청와대 울타리에서 100여m 떨어진 126맨션 앞, 효자치안센터 앞 집회는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허용된다. 다만 청와대와 인접한 효자동삼거리를 지나는 행진은 할수 없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