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산업

속보

더보기

[중국의 명주] 천년의 향 머금은 30개 성시 30개 중국 술 (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진심을 끄집어내는 마음의 열쇠, 관시의 촉매
5천년 인문 서정이 녹아든 중국 대표 소프트 자산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28일 오후 4시4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지연 기자] 바이주(白酒 백주 고량주)와 황주(黃酒) 등 중국에는 수천년 연륜을 자랑하는 술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주지육림(酒池肉林)이라는 말도 까마득한 고대 상(商)나라에서 비롯됐고 뛰어난 시와 문장 역시 술을 빼놓고는 논하기 힘들 정도다. 5000년 중국 역사는 말 그대로 술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에서는 흔히 술을 가리켜 진심을 끄집어내는 마음의 열쇠라고들 한다. 우리의 취중진담과 비슷한 의미로 중국에도 '주후견진정(酒後見真情)'이라는 말이 있다. 술을 마시면 진심이 드러나 보인다는 뜻이다. 중국인들과의 비즈니스나 사적인 관계를 맺을 때도 적당한 술은 최고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중국과 중국인을 이해하려면 간단하게나마 술을 이해해야 한다.

중국을 대표하는 술은 말할 것도 없이 곡물을 주원료로 한 증류주 바이주다. 바이주는 향에 따라 크게 농(濃)향형, 장(醬)향형, 청(淸)향형, 미(米)향형으로 나눌 수 있다.

<자료=바이두백과사전> <표=이지연 기자>

농향형은 깊고 풍부한 향이 특징이며 뒷맛이 오래 남는다. 쓰촨(四川)성과 장쑤(江蘇)성 일대 양조장에서 생산하는 바이주 대부분이 농향형이다. 장향형은 무색투명하고 침전물이 없으며 깊은 장향이 특징이다. 마오타이(茅臺)주가 대표적인 장향형에 속하므로 마오(茅)향형으로도 불린다.

청향형은 잡향 없이 깨끗하고 산뜻한 맛이 일품이다. 산시(山西)성 펀주(汾酒)가 청향형의 대표로 꼽히기 때문에 펀(汾)향형으로도 불린다. 미향형은 주재료가 쌀이어서 마신 후에 살짝 단맛이 돈다. 혹자는 벌꿀향이 난다고 하여 밀(蜜)향형이라고도 부른다.

물론 바이주 외에도 찹쌀이나 쌀을 주원료로 한 황주, 과실주, 약주 등도 지역에 따라 명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중국은 물론 한국 등 해외에서 까지 유명한 중국의 지역별 명주와 연원, 주요 특징 등을 상, 중, 하에 걸쳐 10개씩 시리즈로 소개한다.

1. 산둥(山東)성 – 이핀징즈(一品景芝, 일품경지)

연원: 1957년 징즈진 양조장에서 최초로 참깨향 바이주(백주)를 발견한 것에서 유래.

산둥성 안추(安丘)시 징즈(景芝)진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참깨향 바이주(백주)다. 장(醬), 농(濃), 청(淸) 세 가지 향을 모두 품고 있는 명주로, 풍부하고 깊은 맛과 함께 산뜻함을 느낄 수 있다.

2. 장쑤(江蘇)성 – 양허다취(洋河大曲, 양하대곡)

연원: 중국의 번영, 즉 한당성세의 한축을 담당했던 당나라 때부터 이미 유명세를 떨쳤으며 고증된 역사만 400년 이상.

장쑤성 쑤첸(宿遷)시 중국장쑤양허양조장에서 생산되는 양허다취는 ‘물은 술의 피, 누룩(曲)은 술의 뼈’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뛰어난 물맛을 자랑하는 ‘미인천(美人泉)’ 물을 사용하며, 풍부하고 강한 농(濃)향과 함께 양허다취만의 독특한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청나라 건륭제가 쑤첸의 행궁에서 머무를 당시 양허다취를 맛 보고 “술 맛이 향기롭고 순하여 진정으로 훌륭한 술이로다(酒味香醇,真佳酒也)”라고 찬탄하면서 양허다취를 황실 진상품으로 지정했다고 한다.

3. 안후이(安徽)성 – 구징궁주(古井貢酒, 고정공주)

연원: 서기 196년 조조가 보저우에서 생산한 구온춘주(九醞春酒)를 한헌제(漢獻帝)에게 진상한 것에서 유래.

안후이성 보저우(亳州)시의 전통 농(濃)향형 바이주로, 수정처럼 맑고 향긋한 향이 일품이어서 ‘술중의 모란(酒中牡丹)’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남북조 시대에 보저우에서 물맛이 뛰어난 우물을 발견했다고 전해지는데, 1000년 이상의 세월을 품은 옛 우물의 물로 술을 빚어 구징(古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구징궁주(000596.SZ)는 바이주 업체 최초로 중국증시에서 A주식(내국인 대상)과 B주식(외국인 대상)을 모두 발행하기도 했다.

4. 저장(浙江)성 – 구웨룽산(古越龍山, 고월용산)

연원: 4000년 역사를 지닌 소흥주(紹興酒)로, 송나라 때 소흥주라는 정식 명칭이 생기며 황실에 대량으로 진상됨.

바이주 대표가 마오타이주라면 황주(黃酒) 혹은 미주(米酒)의 대장은 구웨룽산이라고 할 수 있다. 유일한 국빈만찬용 황주이기 때문에 황주 중의 국주(國酒)로 불린다. 도수는 높지 않으며 영양가가 풍부한 편이다.

이 브랜드는 상하이 증시 상장사(600059.SH)이기도 하다.

5. 푸젠(福建)성 – 룽옌천강(龍巖沈缸, 용암침항)

연원: 명나라 말, 청나라 초 조주사 오노관(五老官)이 ‘신라제일천(新羅第一泉)’이라는 샘물을 발견하고 그곳에 양조장을 지은 것에서 유래.

푸젠성 룽옌(龍巖)시에서 생산되는 황주로, 적갈빛의 호박색 광택을 띠며 뒷맛이 오래 남는다. 침전물이 항아리 바닥에 남아있다 하여 천강(沈缸, 잠길 침+항아리 항)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당도는 높지만 산뜻한 단맛이 돌며 깊으면서도 누룩 특유의 쓴맛도 느껴진다.

룽옌천강 브랜드 중에서도 ‘신뤄취안(新羅泉, 신라천)’은 구웨룽산과 함께 최고의 황주로 꼽히는 술이다.

6. 광둥(廣東)성 – 주장솽정주(九江雙蒸酒, 구강쌍증주)

연원: 청나라 도광년간(1821~1850)에 처음 등장했으며, 1952년 주장진의 양조장 12개가 합쳐짐.

쌀과 황두로 만든 누룩으로 빚은 술로, 빛깔이 옥과 얼음처럼 깨끗하고 맑다. 뒷맛이 깔끔하면서도 단 것이 특징이다.

7. 광시(廣西)성 – 구이린싼화주(桂林三花酒, 계림삼화주)

연원: 남송시대 사사공주(師司公廚)에서 생산되다가 청나라 말 전문 양조장이 생기며 민간에 보급됨.

미향형 바이주의 대표로 ‘미주의 왕(米酒之王)’이라는 별칭이 있다. 삭힌 두부, 구이린 고추장과 함께 구이린의 세 가지 보물(桂林三寶)에 속할 정도로 광시 지역의 명물로 꼽힌다.

옛날에는 ‘서로(瑞露, 상서로운 이슬)’라고 불렸으며, 송나라 때 구이린(계림)에서 벼슬을 지낸 범성대(範成大)는 싼화주를 맛 보고 “술의 묘함이 극에 달했다”며 극찬한 바 있다.

8. 후베이(湖北)성 – 바이윈볜(白雲邊, 백운변)

연원: 1952년 세워진 후베이성 바이윈볜 양조장서 유래.

서기 957년 주선(酒仙) 이백(李白)이 현재의 후베이성 쑹쯔(松滋)시 근처 호수에서 야경을 감상하다 술을 마시고 즉흥시를 지은 데서 ‘바이윈볜’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대표적인 겸향형(兼香型) 바이주로서, 마오타이주의 장향, 루저우라오자오(滬州老窖)의 농향, 펀주(汾酒)의 청향이 하나로 합쳐져 깨끗하면서도 깊은 맛이 난다.

9. 후난(湖南)성 – 주구이주(酒鬼酒, 주귀주)

연원: 1956년 세워진 지서우(吉首) 양조장서 유래.

복욱(馥郁)향형 바이주의 효시로, 첫 맛은 농향, 중간 맛은 청향, 뒷맛은 장향이 감도는 오묘한 맛이 일품이다.

1997년 선전증시에 상장(종목코드:000799.SZ)했다.

10. 허난(河南)성 – 쑹허량예(宋河糧液, 송하량액)

연원: 춘추시대 고송하(古宋河, 현 다사허大沙河) 근처 조집진(棗集鎮, 현 루이현鹿邑縣)에서 처음 생산.

허난성에서 유일하게 ‘중국명주’ 타이틀을 획득한 농향형 바이주로, 수당시대부터 이미 유명세를 떨쳤다. 무색투명하며 목 넘김이 부드럽고 깨끗한 것이 이 술의 특징이다.

기원전 571년 노자가 바이주를 마시고 별안간 깨달음을 얻어 도교를 창시했다는 설이 있는데, 당시 노자가 마신 것이 오늘날의 쑹허(宋河) 물을 사용한 술이었다고 한다.

쑹허량예는 ‘황왕제주(皇王祭酒)’라고도 불린다.  이는 당고조 이연과 당태종 이세민이 청명절 조상에 제사를 지낼때 마다 조집진 고을에서 빚은 술을 사용한데서 기원한다.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