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근무 1개월에 3일 보상휴가 및 근무수당·명예휘장 지급"
[뉴스핌=이영태 기자] 내년 1월부터 휴전선 일선에서 군 복무를 하는 '최전방수호병'이 되기 위해선 면접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남북을 가르는 군사분계선(MDL) 철책 중 가장 험준한 지형인 강원도 인제군 동부전선 최전방초소(GOP)에서 육군 12사단 장병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사진=뉴시스> |
병무청은 6일 GP(Guard Post, 경계초소)/GOP(General Outpost, 일반전초) 등에 근무하는 우수자원 선발을 위해 2017년 1월 입영자부터 '최전방수호병' 선발을 위한 면접평가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무작위추첨에 의해 최전방 근무자를 선발하고 있다.
병무청은 "최전방수호병은 실탄을 소지하고 군 복무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복무분야 병사보다도 강인한 정신력과 투철한 사명감이 요구돼 면접평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전방수호병'을 선발하는 면접평가 요소는 국가관 복무의지 성장환경 용모·예절 표현력 5가지다. 이 밖에 신체등위와 출결사항, 봉사활동 실적 등 가산점을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된다. 최전방수호병은 격월로 모집한다.
병무청은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선발된 '최전방수호병'에게는 "근무여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경계근무 1개월당 3일의 보상휴가, 근무수당 및 명예휘장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최전방수호병제도의 발전과 우수자원 선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