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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공항 이전, 수조원대 생산유발·고용효과 가능"

기사입력 : 2016년10월18일 11:44

최종수정 : 2016년10월18일 11:44

신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긍정적 측면 강조"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방부는 18일 수원과 대구, 광주 군 공항을 이전할 경우 지역경제와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각 공항마다 4조8000억 원에서 7조3000억원 정도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대구공항 <사진=뉴시스>

국방부는 이날 3곳의 군 공항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련, 토지 매입비 등을 제외한 부지조성, 활주로·유도로 및 주기장, 군 관사 등 신공항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다지역산업연관표분석모형(MRIO)을 적용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적용한 MRIO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군공항 이전사업이 관련산업의 생산을 얼마나 늘리고 고용을 창출하는지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수원공항 이전에는 6년간의 공항이전 건설기간 중 총 4조원 정도가 투입된다. 이로 인해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생산 유발액은 5조5751억원이며,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9363억원이다. 연간으로는 각각 9292억원과 3227억원이다. 취업 유발인원은 3만9062명(연간 6510명)으로 예상됐다.

민항과 함께 이전하는 대구공항의 경우 경상북도에 발생하는 경제효과는 신공항 건설에 6년간 5조2625억원을 투입해 7조2899억원의 생산 유발액(연간 1조2150억원), 2조5천899억원의 부가가치 유발액(연간 4316억원), 총 5만1784명의 취업 유발인원(연간 8630명)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공항은 신공항 건설에 3조5539억원이 투입돼 전라남도에 4조8299억원(연간 8050억원)의 생산 유발액과 1조7065억원(2044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3만6297명(6050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해 "수원·대구·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건설공사 시행, 부대주둔 및 민항운영 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용역을 11월 말까지 진행한다"며 먼저 건설공사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군부대 주둔에 따라 이전지역에 군 장병과 가족 등 인구가 유입돼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소비활동이 증가하며 학교가 활성화되고 도로 신설 및 재정비로 교통여건이 좋아지는 등 이전지역 공항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군공항 이전지역 부정적 측면만 부각돼 긍정적 효과 강조"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으로 상당한 경제효과가 예상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한 것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군 공항이 자신들의 지역으로 옮겨오는 데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의 부정적인 여론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 공항을 이전하면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 활성화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면만 부각되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라며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보도자료를 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자체들이 이전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인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지금의 기지보다 약 2배 정도의 부지를 매입해 소음 피해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며 "일부 매입하지 않은 소음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소음피해 보상, 방음시설 설치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도제한이 가장 심한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하는 부지를 전부 매입해 기지 외곽부터는 거리에 따라 높이 45m 이상의 건물도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전지역은 도심이나 주택 밀집지역이 아닌 밭과 논, 임야로 이뤄진 복합지형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군 공항 이전을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법 절차에 따라 수행해 이전지역과 종전지역이 상생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수원과 대구, 광주 3개 군공항에 대해서만 분석결과를 발표한 이유에 대해 "군 공항 이전은 2013년도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그 법령에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건의서를 제출하면 그때부터 검토해서 시작하게 되겠다"며 "그래서 지금 수원, 대구, 광주가 이전건의서를 제출했고 그 타당성 평가를 확인했고, 그래서 3개 지역에 대한 경제분석을 하게 됐다. 나머지 지역은 아직 이전건의서를 제출한 지역이 없다"고 답했다.

군공항 이전에 따른 토지보상비용 등의 문제에 대해선 "(군공항) 이전은 특별법에 기부대양여로 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공항을 지어서 국방부에 기부를 하고, 기존 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서 개발해서 그 투입비용을 회수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다"며 "그래서 그 조건이 되지 않으면 특별법상 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군공항 이전에 따른 안보우려에 대해선 "(법에 보면) 공항 입지를 선정할 때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작전 부분 동등한, 기존 공항보다 동등 이상의 작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래서 어느 쪽이라도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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