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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금 줄어들 듯

기사입력 : 2016년12월07일 02:55

최종수정 : 2016년12월07일 06:16

미 대법원, 애플 특허 소송서 삼성 주장 수용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미국 연방 대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최종심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기존 책정된 3억9900만 달러(약 4435억 원)의 배상금 규모도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주요 외신은 6일(현지시각) 미 연방 대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 특허 상고심에서 대법관 8명 전원일치로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3억99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한 하급심에 이를 재산정할 것을 지시했다.

대법원은 디자인 특허가 전체가 아닌 일부에 적용됐을 경우 특허를 침해한 측이 도용한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의 판매로 얻은 전체 이익을 보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블룸버그>

기존 1, 2심은 삼성전자가 애플이 보유한 3건의 특허를 침해하고 고유의 디자인을 베꼈다고 평결했다. 해당 특허는 아이폰의 둥근 모서리 특허와 베젤 특허, 격자무늬의 아이콘 배열 특허다.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해 12월 애플에 5억4800만 달러를 배상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 침해로 2010년 출시된 ‘갤럭시S’ 판매에 따른 이익금 전체에 해당하는 3억99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가리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10월 구두심리를 개최했다.

삼성전자는 배상금 규모가 과도하다고 주장했고 애플은 삼성전자가 해당 특허가 스마트폰의 일부에만 적용됐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햇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이 하급심에 해당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하급심은 삼성전자의 배상 규모를 재산정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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