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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따온 전경련, 미국식 싱크탱크 전환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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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무 회장 "운영은 헤리티지, 성격은 기업 친목단체" 대안 제시
회비 걷는 사단법인서 지원금으로 운영 출연재단으로 변신 가능성

[뉴스핌=김신정 기자]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 탈퇴를 잇따라 선언하면서 전경련이 설립 55년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전경련 운영 비용 절반 가까이가 대기업 1~4위 회비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전경련은 전날 주요 기업들이 탈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날 긴급 회의를 열고 앞으로 진로를 포함한 쇄신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은 전날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서 전경련 탈퇴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이 부회장은 오전 청문회에서 "전경련에 기부금을 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전경련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할아버지인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지난 1961년 설립을 주도한 전경련에서 스스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대기업 총수들이 '전경련 해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손경식, 구본무, 김승연, 최태원, 이재용, 신동빈, 조양호, 정몽구. 뒷줄 오른쪽 허창수 회장. <사진공동취재단>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전경련은 (미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처럼 운영하고 기업간 친목 단체로 남아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책연구가 주된 역할인 헤리티지 재단 형태로 가게 된다면 전경련은 기존 사단법인에서 출연재단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사단법인과 출연재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원금을 낸 기업의 영향력 범위다.

사단법인은 기업들이 회비를 내고 사업이나 경영에 관여할 수 있지만 출연재단은 지원금을 낸 뒤 기업이 사업 경영에 간섭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지원금 모금처럼 기업명이 오르내릴 일이 없어진다.

또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경우 한 방향의 정책방안을 수립해 이를 미국 행정부가 받아들이면 헤리티지재단 소속 연구원들이 행정부에 들어가 정책수립 업무를 수행한 뒤 다시 재단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유동적인 인력 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미국 행정부는 필요한 정책이 있으면 그때 방향과 목적이 일치하는 싱크탱크 재단의 정책을 찾아 수립하곤 한다.  실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헤리티지재단 소속 연구원들을 대거 영입해 신정부 출범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총수들이 전경련 탈퇴까지 언급하고 나선 것은 전경련이 기업 목소리를 내기보단 정·경유착의 다리 역할에 중점을 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전경련은 직접 나서서 대기업을 상대로 최순실씨와 관련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지원금을 모금했다.

전경련은 일본의 경제단체인 게이단렌을 모델로 삼아 설립됐으며 그동안 기업들을 대표해 경제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  

전경련은 현재 600여 개 회원사로부터 매년 400억원의 회비를 걷고 있다. 5대 그룹인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그룹이 이 가운데 절반인 200억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경제단체의 '맏형' 역할을 도맡았던 전경련이 해체 위기를 맞자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기중앙회등 다른 경제단체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제단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경제단체에 대한 '삐딱'한 시선 때문에 향후 경제단체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사기업들이 말 못하는것을 대변해 말하는 역할을 경제단체가 해야 하는데, 정부와의 관계를 원할하게 가져가려는 노력이 앞선던 것 같다"며 "기업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해야 할 것은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못해서 질책을 당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경련만 갑자기 없어진다고 해서 사회문제가 바로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며 "적어도 정부가 기업에 끌려가는 구조라든지, 기업이 정부에 끌려가는 구조는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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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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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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