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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교원 '안식년' 도입...'사립학교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16년12월08일 16:28

최종수정 : 2016년12월08일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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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보람 기자] 사립 교원들이 10년 동안 재직할 경우 무급 자율연수휴직, 이른바 '안식년' 기회를 얻게 됐다. 또 육아휴직 요건을 완화해 사립 교원들의 휴직 기회가 확대·보장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사립교원 자율연수휴직제 도입·육아휴직 요건 완화 ▲비학교법인의 사립 특수학교 설립·경영 불가 ▲적립금 모집시 목적 명시 등 이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사립학교에 10년 이상 재직한 교원은 자기개발을 위해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될 때, 무급의 자율연수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른바 '안식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 요건을 기존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자녀의 연령 혹은 취학 학년 기준 중 교원이 선택, 신청할 수 있게 제도가 변경된다.

앞으로는 비학교법인이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없게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에는 학교법인이나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개인 등 비학교법인도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문에 관리주체 이원화 등 운영상 비효율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에 특수학교를 포함했고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학교법인만 특수학교 설립이 가능하다.

사립대학의 '기타 적립금'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구체적 목적을 정하지 않고 적립금이라는 명칭으로 자금을 적립해 왔지만 앞으로는 목적을 특정해야만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교육부 측은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립교원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사립 특수학교 운영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사립대학의 무분별한 자금 적립 방지와 적립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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