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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 '칼자루' 쥔 헌재 9인, '촛불' 영향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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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자로 볼때 6명 보수성향...결정은 보수색 더 짙어
임기 얼마 안남은 박한철·이정미 후임도 관건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왔다.

9인의 헌법재판관들이 집중 조명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조계는 재판관 9인 대부분이 보수성향을 가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촛불민심'과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할지가 관건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 헌재 5기 구성원의 경우 지난 2013년 구성 당시부터 다양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수-공안 판·검사 출신, 서울대 법대, 50~60대 남성이 대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출신지도 영남으로 편향됐다.

일단 임명주체만 보면 9명 중 6명이 친정권 성향으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주체부터가 박근혜 대통령이다. 지난 2011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선임한 박한철 소장은 2년 뒤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소장직에 올랐다.

박 소장은 검사 재직 시절 대검찰청 공안부장, 서울지검 형사 5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공안부장 재임 시절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수사했다. 헌재에선 낙태 처벌, 야간 옥외집회 금지 등에 합헌 의견을 내면서 보수적인 판단을 보였다.

내년 1월 31일 종료되는 박 소장 임기도 관건이다. 국회 가결 이후 180일 내 헌재 결정이 나오는 일정을 고려하면 탄핵안 심사 중 임기가 끝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후임 임명 권한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나마 진보성향으로 꼽히는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3월 13일. 이 재판관은 참여정부의 이용훈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임명됐다.

이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면 후임은 양승태 현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된다. 때문에 이 재판관 임기 종료 때까지 결론을 못내리면, 2자리 모두 공석이 된다. 재판관 전원이 출석해 이 중 1명을 제외한 6명이 탄핵에 찬성해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전날 헌법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골자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지만, 박 소장과 이 재판관 임기 만료 전까지 시행될지 미지수다.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은 모두 지난 2013년 4월 박 대통령이 지명했다. 서 재판관의 경우 삼성그룹의 전환사채 편법증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던 경력이 문제가 된 바 있다. 헌재에선 통합진보당 해산에 인용, 자발적 성매매 처벌 등에 합헌 의사를 보였다.

이진성 재판관과 김창종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았다. 대통령이 지명한 2인과 마찬가지로 보수로 기울었다는 평가다. 헌재에선 두명 모두 교원노조 가입자 현직교사 제한, 대통령 비하에 상관모욕죄 적용 등에 합헌으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안창호 재판관의 경우 재판관들 중 가장 보수적이라는 평이 많다. 박 소장과 같은 공안검사 출신으로 대부분 헌법소원에 합헌 또는 소송 자체를 무효로 본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합의에 의해 뽑힌 만큼 중도성향으로 꼽혔지만, 대부분 다수 의견을 따르는 모습을 보였다.

통합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지명한 김이수 재판관의 경우 통진당 해산 건에서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보인만큼 진보 성향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뿐만 아니라 교원노조 가입자 현직교사 제한 건에서도 혼자 위헌 의견을 내는 등 주로 소수의견을 주장하는 인물이다.

단순히 성향으로만 보면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 찬성에 손을 들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국민여론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촛불 민심을 간과하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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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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