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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신기사 뛰어드는 증권사들...노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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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운용 통한 고정 보수에 세제혜택 유리"
"시장경쟁자 급증 속 레드오션화...주수익원 안돼"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12일 오후 3시3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조한송 기자] 증권사들이 헤지펀드에 이어 신기술사업금융(이하 신기사)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올해부터 증권사들의 사모펀드 운용이 허용되면서 이 같은 운용업 진출이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운용업은 정책자금을 출자받을 수 있고 고정 운용보수도 취할 수 있어 어려운 업황에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하이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 등은 신기사 등록을 마쳤다. 현재까지 신기술사업자로 등록된 국내 증권사는 앞선 두 곳을 포함해 유안타증권, 코리아에셋투증권, IBK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신영증권 등 총 10곳. 지난 4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도 신기술금융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증권사의 신기사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종윤 유안타증권 크리에이티브 파이낸싱 팀장은 "신기술 사업은 조합을 설립해 기업에 투자하고 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운용업의 일환"이라며 "유안타의 경우 사모투자펀드(PEF) 업무를 한 지 5년이 넘어 신기술금융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 관계자 역시 "비상장 중소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신기술사업 펀드를 만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참여하게 됐다"며 "성장산업과 관련해 공적인 펀드를 설립해 출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많은 증권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풀이했다.

신기술사업금융업 라이선스를 갖게 되면 정책자금을 조달하거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임태순 LIG투자증권 대표는 "사모투자펀드(PEF)나 헤지펀드를 통해 투자할 수도 있지만 벤처기업이나 신기술 회사에 투자할 때 신기술 조합을 결성해서 진행하면 정책자금을 받거나 세제혜택을 누리는 데 훨씬 유리하다"며 "투자업무를 다양화하는 차원에서 신기술사업금융 진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성장금융, 산업은행, 한국통신자연합회, 국민연금, 모태펀드 등의 정책자금 중에선 자금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창투조합이나 신기술금융조합의 설립을 내거는 경우가 있다. 이전에 신기사 라이선스가 없어 지원할 수 없었던 증권사로선 출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셈이다.

설립 7년 미만의 초기기업에 투자했을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22%)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이점도 빼놓을 수 없다. 중기특화증권사의 경우 '중소기업M&A 펀드'관련 정책 자금을 출자받을 때 타사 대비 가점도 있다. 운용업에 대한 트렉레코드가 충분치 않아 출자자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증권사로선 큰 메리트다.

앞선 코리아에셋투자증권 관계자는 "운용업에 새롭게 진출한 증권사의 경우 기반이 부족한 데다 유명 벤처캐피탈(VC)과의 경쟁 등으로 유한책임투자자(LP)를 모으기 쉽지 않다"며 "이러한 연유로 정책자금을 출자받는 공적펀드를 먼저 운용해 능력을 검증받고 이를 토대로 민간 자금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IBK투자증권이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출자한 LP 지분 세컨더리 펀드운용사로 선정돼 1호펀드를 운용 중이며 유안타증권과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등도 이와 유사한 공적펀드 설립을 준비 중이다.

이와관련, 대형증권사 한 기획담당 임원은 "주 수익원이었던 중개시장이 매년 시장이 줄어들고 수수료 출혈 경쟁도 심해 다른 먹거리로 진출해야하는 상황에서 가장 진출하기 쉽고 만만한 데가 운용업"이라고 해석했다. 펀드를 운용하면 운용자산에 따라 고정적으로 운용보수(1~2%)를 뗄 수 있는 데다 초과 수익분에서는 성과보수(20% 안팎)까지 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역시 이미 레드오션화되면서 증권사의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잡기는 만만찮을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앞선 임원은 "글로벌적으로 정형화돼 있는 헤지펀드 운용보수와 달리 정부가 개입되는 정책자금은 운용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며 "1% 운용보수를 뗀다고 해도 현재 여러 증권사가 뛰어든 시장에서 많은 운용자산(AUM)을 얻긴 어려워 대형사의 경우 수익측면에서 큰 의미는 갖기 어려울 것 같다"고 귀띔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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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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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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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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