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기준 완화…창투사 비해 규제 적어
[뉴스핌=정탁윤 기자] "신기사라고 들어보셨나요? 김 기사, 이 기사 같은 운전기사 아니구요. 신기술업종 금융회사예요."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신기술금융회사가 올 하반기 금융투자업계의 새 먹거리 시장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사물인터넷(IoT)과 핀테크 등 신기술 관련 기업과 금융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신기술금융사 설립 요건과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 단초가 됐다.
금융투자업계에서 가장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이다. 펀드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미래에셋 출신 구재상 대표 등 자본시장 '선수'들이 신기사에 주목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신기술금융사 업계와 간담회를 하는 등 신기술금융사 홍보 및 지원에 나서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신기술금융사는 지난해 말 기준 27개사(투자 잔액이 있는 회사 기준) 정도다. 삼성벤처투자나 아주IB투자 등과 같은 회사가 대표적이다. 현재는 신기술금융사 설립을 위해 최소 자본금 200억 원이 필요하지만 법 개정으로 오는 9월 말부터는 자본금 기준이 100억 원으로 낮춰진다.
여기에 지난 4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도 신기술금융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현재 일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도 신기술금융업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중소기업청 산하로 자본금이 50억 원인 창업투자사들도 자본금을 50억 원만 추가하면 돼 신기술금융사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곳들도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월말 이후 신기사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감원 등을 통해 등록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기존 창투사가 자본금 요건 50억 원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창투사를 중심으로 관심이 많은 편"이라고 귀띔했다.
'미스터 펀드'로 불리는 미래에셋 출신 구재상 대표는 현재 자본금 200억원 규모의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하고 신기술금융쪽에 발을 내디뎠다. 이를 위해 국내 신기술투자 전문가인 노영석 전 신한캐피탈 부장을 대표도 스카웃했다. 노 대표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아직 설립한 지 6개월 밖에 안됐다"며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 투자 실적으로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 자본금 100억이면 신기사 설립…핀테크·빅데이터 등 투자
신기술금융사가 기존 창업투자사와 다른 점은 투자 제약이 적다는 것. 창투사는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과 음식점업 등을 투자금지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신기사의 경우는 금융기관 및 부동산에 한해서만 제약이 있다.
또 창투사는 설립 3년 이내 자본금의 40% 이상을 창업 7년 이내 신주 방식으로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으나 신기사는 투자의무가 없다. 여기에 신기술금융사는 코넥스기업 등 비상장 벤처기업에 직접투자하거나 펀드를 통해 투자한 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현재 신기술금융사들이 투자하고 있는 업종은 주로 정보통신, 제조, 엔터테인먼트, 생명공학, 서비스·교육, 환경·에너지, 유통 등 산업 전반 분야다. 여기에 향후 핀테크나,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신기술 업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신기사가 창투사에 비해 규제도 적고 세제 혜택도 있어 저금리시대 소위 중박 이상의 수익률도 가능하다고 본다"이라며 "예컨대 유망 비상장 기술회사에 투자해 그 회사가 상장을 하면 상장 차익을 얻는 것도 투자방식 중 하나"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