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헌재 "朴 탄핵소추사유 선별 심리 안해" 장기전 예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규희 기자] 12일 오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재판관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헌재는 증거조사를 위한 변론준비재판관을 지정해 준비기일을 진행하고, 국회와 법무부에 이해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준비기일을 통해 탄핵심판 심리기일을 줄이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준비와 관련해 열린 첫 재판관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소추사유를 선별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누락없이 모든 사안에 대해 판단하겠다”며 “준비기일을 통한 효과적인 재판으로 속도를 낼 것”이라 답했다.

다음은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과의 일문일답.

-수명재판관(변론기일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담당 재판관, 변론준비재판관) 선임은 언제, 몇 명정도 예상하는가?
▲답변서가 제출되는 대로 지정할 예정이다. 다음주 중에 주심재판관을 포함한 2~3명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법무부에 보낸 의견조회서는 무슨 내용인가?
▲일반적인 내용이다. 특정한 질문이 포함된 질의서가 아니다. ‘의견 조회를 요청한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는 관련기관이라 보내는 것이다.

-무슨 의견을 조회해달라는 것인가?
▲그 기관이 필요한 의견을 적어서 보내는 것이다. 특정한 내용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예를들어 연금사건이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법률을 제정한 국회에, 시행기관인 연금관리공단에 조회하는 이런 식이다.

-법무부에 의견조회를 요구한건 검찰수사와 관련된 것인가?
▲전혀 관련 없다.

-연구관들 TF 구성은 어떻게?
▲20여 명 정도로 구성할 예정이다. 2004년과 비슷한 수준일 듯.

-준비기일과 의견조회가 앞으로의 재판기간에 영향을 끼치나?
▲기간은 명시되지 않았다. 재판기일을 줄이기 위해 하는 것이다.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준비기일에는 어떤 것들이 정해지나? 증거조사가 이뤄지는가?
▲쟁점정리와 증거조사는 변론기일에 이뤄진다. 준비기일은 변론을 하기 위한 절차다. 당사자끼리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절차를 조율하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심판청구 중 중복되는 부분을 하나로 추리기도, 제외하기도 한다.

-변론기일은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 진행되나?
▲아직 논의 중이다. 정해진 것은 없다.

-준비절차가 꼭 필요하나? 2004년에는 없었는데?
▲준비절차 없이 바로 할 수도 있긴 하다. 2004년에는 준비절차 없이 변론기일 진행했다. 워낙 많은 쟁점이 있기 때문에 재판기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면 된다. 2014년 통합진보당 사건에는 준비절차가 있었다.

-준비기일은 언젠가?
▲준비절차 기일은 추후에 지정할 예정이다. 답변서 제출(16일) 이후 다음주 중에 수명재판관과 준비기일 모두 정할 예정이다.

-준비기일에는 어떤 절차가 이뤄지나? 법원처럼 증거목록을 읽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있는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헌재에 나온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

-증인도 준비기일에 부르는가?
▲법원과 같이 진행한다고 보면 된다.

-만약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준비기일도 연장되나?
▲아니다.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준비절차는 진행된다.

-준비절차 기간 자체가 길어질 수도 있는가?
▲그건 모른다. 필요한 만큼만 진행할 예정이다.

-변론기일에 일부 사안을 먼저 위헌여부를 심리할 수 있는가?
▲아니다. 일부 사안만 먼저 살펴보고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 탄핵사건은 변론주의가 원칙이다. 법리적으로 틀린 이야기다.

-준비절차에서 당사자끼리 다룰 필요가 없다고 합의하면 그 부분은 심의 안 하는건가?
▲법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문제다. 하지만 청구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모든 사안을 심리하려고 할 것이기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대한 법 위반이 될 만한 사유부터 하면 기일이 줄거 같은데?
▲변론을 할 때는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심리는 모든 사안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결론과 관련된 내용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 모든 사안을 검토한다.

-정확한가? 일부 헌법학자들은 부분 심리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정확한 근거를 말해달라.
▲확인해보겠다. 정확하게 어느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는 다음 브리핑 때 말씀드리겠다.

-헌재법 32조는 수사·재판 중인 기록을 요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데, 증거조사는 어떻게 할 예정인가?
▲수사, 재판 사안의 경우는 기관의 재량사안에 달려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일부 대선자금수사의 경우 검찰이 내사종결자료를 보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알려주겠다.

-실질적으로 재판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가?
▲지난 2004년에는 답변서 제출기간을 10일 줬으나 이번엔 7일로 줄였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 재판관회의는 또 언제 열리는가?
▲재판관회의 일정은 공개사안이 아니다. 지금 절차 시작이고 국가 중대사안이라 이례적으로 오늘 회의 열린다고 말한 것이다. 앞으로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알려드리지 않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사진
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