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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산금리 간섭은 '은행권 이익 줄여라'압박

기사입력 : 2016년12월14일 16:01

최종수정 : 2016년12월14일 17:20

대출금리에 신보출연료 등 고정비용 포함...수익성 하락외 해법없어

[뉴스핌=한기진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 결정에 개입하면서 은행권의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해졌다. 최대 8개인 가산금리 결정 요인중 은행권의 재량대상인 '목표수익률'을 금융당국이 간섭할 경우 결국 대출이익 감소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의 가계대출 금리는 크게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기준금리는 시장금리인 AAA급 금융채 등의 유통수익률이나 은행연합회의 코픽스(COFIX 신규 및 잔액기준)를 활용한다. 

가산금리항목은 명칭은 다르지만 구성항목은 은행마다 대동소이하다. 금융감독원이 2012년 마련한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를 은행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항목을 조정하거나 신설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구성항목을 보면 조달스프레드, 유동성프리미엄(손실위험), 신용프리미엄(예상손실), 자본비율(예상외손실), 업무원가(인건비 등), 목표이익률, 영업점장 전결 조정금리 등이다.

이를 근거로 작성된 시중은행별 가산금리 구성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한은행은 예상손실, 법적비용, 업무원가 및 마진 등 4가지다. 국민은행은 원가를 신용과 취급비용으로 세분화하고 여기다 마진인 상품이익을 더한다.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좀더 구체적으로 원가(업무 및 신용)에 유동성 프리미엄과 리스크 프리미엄 등을 더한다. 대출자의 신용등급별 담보와 보증을 감안한 예상손실을 보전하는 금리인데, 위험이 커질수록 금리가 높아진다. KEB하나은행은 우량 고객은 금리를 본점 차원에서 할인해주는 거래기여도 점수를 감안한다. 또한 신용등급별 고객의 리스크 프리미엄도 적용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산금리 원가에는 교육세와 신용보증기금 출연료도 포함돼 있고 정부 보증대출은 신용위험과 자본비용 등이 0%로 가산금리 항목 대부분은 은행이 독자적으로 정할 수 없다”면서 “영업점장 가산금리조정 권한이 있지만 모범규준에서 내부통제를 강화, 목표이익률(상품이익)외에는 대출금리를 낮출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감독당국은 은행들이 목표이익률을 높게 잡고 가감조정금리(감면금리)를 조정하는 식으로 눈가리오 아웅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구심을 보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는 수치와 실제 대출금리에 차이가 있는데 소비자 대출금리를 높게 매겨놓고 할인 폭을 크게 해 제품을 파는 셈"이며 "이는 애당초 대출자산의 목표이익률을 높게 잡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13일 김영기 부원장보 주재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목표이익률을 과도하게 책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이자이익 수익성을 반영하는 순이자마진(NIM) 지표를 논거로 제시한다. 우리나라 은행의 NIM은 1.55%(9월말 기준)로 미국 상업은행의 3.47%(2015년 평균)보다 낮아 미국 은행보다 가산금리가 낮게 책정돼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가산금리는 2015년 2분기 이후 1.3%~1.5%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고 유의미한 추세변동은 없다”면서 “가산금리를 높이면 대출수요가 줄기에 은행의 이익이 늘어나는 게 아니므로 금융당국 지적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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