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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결정…삼성·한화는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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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징계에 백기 든 보험사

[뉴스핌=이지현 기자] 교보생명이 소멸시효(2년)가 지난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중징계를 예고하자 결국 백기를 든 것.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고 '미지급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건'을 의결했다.

교보생명 본사 사옥<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이 지급하기로 한 자살보험금 대상은 기초서류의무준수 조항이 신설된 2011년 1월 이후에 청구된 건이다. 금감원이 보험업법상 약관 위반으로 과징금 등 제재 조치가 가능해진 이후의 건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교보생명이 지급하게 될 자살보험금은 200억원대로 추정된다. 교보생명이 미지급한 소멸시효 경과 자살보험금 규모는 1134억원이다.

교보생명은 이날 금융감독원에 이같은 이사회 결정 내용을 담은 소명자료를 금감원에 전달했다.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한 지급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 측은 "합리적인 방안을 추가로 모색할 수 있다"면서 "아직 지급과 부지급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삼성·한화·교보생명이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각각 1608억원, 900억원, 1134억원 가량이다. 빅3 보험사는 그 동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멸시효 경과 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금감원은 지난 1일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에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소멸시효와 관계 없이 미지급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며 보험업 인허가 취소와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 등 중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금감원은 중징계 예고 이후 이들 보험사에 16일까지 미지급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이 이처럼 중징계를 예고한데다, 최근 들어 알리안츠 등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들이 지급 결정을 하면서 경영리스크 부담 및 신뢰도 하락을 우려한 보험사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의 미지급 사유서를 받은 뒤 이르면 내년 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징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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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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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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