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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靑 압수수색에 만전...연루자 소환조사 플랜도 가동 (종합)

기사입력 : 2016년12월19일 15:59

최종수정 : 2016년12월19일 15:59

이규철 특검보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 제기로 법리 검토 중"
18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접촉...이번주내 피의자·참고인 등 소환조사 시작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취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관련자 소환조사를 준비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와 최순실씨 등 공판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9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그에 관한 법리를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이 이 같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법리를 검토 중인 이유는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와대가 거부했기 때문이다.

박흥렬 청와대 경호실장과 한광옥 비서실장 등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불승인했다. 해당 법조항은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라고 규정짓고 있다.

특검팀은 만약 이번에도 압수수색을 불승인한다면 박 경호실장과 한 비서실장이 주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이규철 특검보는 "관련 조항과 관련해 혹시라도 법리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라며 청와대 내 특정 공간만 수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참고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를 맡은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특검보가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특검팀은 또 오는 21일부터 본수사가 시작되는 대로 관련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날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D빌딩 주차장에는 서울지방교정청 소속 호송차가 방문해 주차 위치와 이동 동선 등을 점검했다. 때문에 이번주 내로 있을 첫 소환 대상이 구속기소된 최순실씨일 확률이 높다.

또 참고인 신분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 등도 속속 특검 사무실을 찾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를 위해 지난 18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을 특검 사무실 외부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특검팀은 D빌딩 17·18·19층을 모두 사용하고 있어 한번에 여러명을 소환해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상태다.

다만, 이 특검보는 "수사 준비 및 정보 수집 등의 이유로 사전접촉한 이는 있으나, 정확히 누굴 만났고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신분이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다.

특검팀은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과 국정조사 청문회, 최순실 등에 대한 재판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다.

이 특거모는 "탄핵심판의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 측 의견서를 지난 18일 확보한 후 검토 중에 있다"라며 "오늘 최순실 등 재판에 대해서도 그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위증 및 위증교사에 대해선 만일 국회의 정식 고발장이 접수되면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그러나 고발장 접수를 위해 여야 합의가 필요한 점, 그동안 국회 위증이 실제 고발로 이어진 전례가 적다는 점을 근거로 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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