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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우리은행

기사입력 : 2016년12월20일 10:19

최종수정 : 2016년12월20일 10:19


<승진>

◇영업본부장
▲광진성동 박완식 ▲구로금천 원종래 ▲서대문 정석영 ▲영등포 조광희 ▲용산 신영재 ▲종로 김정록 ▲중랑노원 구본신 ▲중부 강성모 ▲경기남부 이기범 ▲부산중부 이현식 ▲부산경남동부 서동립 ▲삼성기업 김왕수 ▲트윈타워기업 정동운 ▲중앙기업 신광춘 ▲미래기업 심상형

◇영업본부장대우
▲개인영업전략부 홍윤기 ▲글로벌사업본부 김인식 ▲ICT지원센터 김종윤 ▲경영기획단 이석태 ▲베트남우리은행 권혁태

◇부장대우
▲국내그룹 허시영 ▲개인고객본부 김성중 ▲기업영업전략부 김호은 ▲기관영업전략부 김희동 ▲부동산금융부 이상도 ▲주택기금부 박문환 ▲글로벌전략부 김홍주 ▲투자금융부 김태훈 ▲자금부 곽용섭 ▲외환업무센터 오세윤 ▲스마트금융부 박준용 ▲ICT지원센터 한재철 ▲차세대ICT마케팅부 김지환 ▲리스크총괄부 장인호 ▲여신감리부 유치복 ▲총무부 이호현 ▲중기업심사부 한장환 ▲중기업심사부 김찬종 ▲대기업심사부 김상섭 ▲대기업심사부 강영호 ▲여신관리부 조동식 ▲기술금융센터 서한태 ▲기업개선부 김영섭 ▲기업개선부 정현배 ▲기업금융부 박경래 ▲회계부 김유재 ▲미래전략부 양기현 ▲IR부 곽성민 ▲검사실 성병규 ▲서초영업본부 김동경 ▲중국우리은행 이재환 ▲중국우리은행 장재호

◇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삼성 조규대 ▲트윈타워 이상규 ▲강남 나성문 ▲종로 임정섭

◇금융센터장
▲반월중앙 이용우 ▲한전빛가람 조영직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본점 김성중 ▲가락중앙 김광석 ▲가산IT 유영호 ▲도산대로 권홍덕 ▲둔촌역 정승수 ▲서초 이현규 ▲선릉 박기수 ▲양재중앙 유기덕 ▲역삼역 임채영 ▲잠실나루역 육병수 ▲테헤란로 손철수 ▲남동공단 조병산 ▲부천내동 최수봉 ▲분당중앙 한민수 ▲울산중앙 이상진

◇금융센터 개인지점장
▲강남교보타워 김춘대 ▲남역삼동 이양범 ▲동여의도 강용재 ▲서울시청 박두환 ▲신사동 이지수 ▲삼성반도체 김영조 ▲수원 이명란 ▲안양 김애자 ▲안양중앙 김정기 ▲코오롱타워 김형수

◇영업지점장
▲국내그룹 윤종백 ▲국내그룹 이준형 ▲국내그룹 김종수 ▲국내그룹 안광수 ▲국내그룹 황덕진 ▲국내그룹 백인근 ▲국내그룹 신상갑 ▲국내그룹 임채석 ▲국내그룹 함병수 ▲국내그룹 박종욱

◇지점장
▲광진구청 황필기 ▲금천구청 심원섭 ▲까치산역 양대열 ▲노원구청 김순기 ▲둔촌남 김진성 ▲마포구청 오현석 ▲방학동 민영인 ▲삼성엔지니어링 황영근 ▲삼성SDS 김영봉 ▲상계역 정준환 ▲서울시설공단 박영주 ▲성동구청 김행옥 ▲성북구청 이대열 ▲송파구청 구무효 ▲숭실대학교 이광배 ▲아시아선수촌 박국재 ▲여의도광장 김용기 ▲역촌동 이상협 ▲영등포유통상가 문오수 ▲용산전자랜드 최종일 ▲우면동 주영웅 ▲원남동 함동수 ▲원효로 최정복 ▲원효중앙 최은진 ▲자하문 강부원 ▲종암 김행식 ▲중구청 오영진 ▲중랑구청 전재화 ▲중화동 박종민 ▲창동역 강우삼 ▲풍납동 김동우 ▲한남빌리지 전현주 ▲연수동 이경성 ▲인하대학교 오병학 ▲고강동 김미숙 ▲곤지암 권태운 ▲광교신도시 심창호 ▲교하 홍종봉 ▲구리 조병삼 ▲김포양촌 김동국 ▲남양주 이학주 ▲동백역 임창혁 ▲동탄산단 김재식 ▲모란역 양일영 ▲문산 장효정 ▲분당차병원 이옥자 ▲서판교 이상헌 ▲수지성복 김명희 ▲수지신정 이진욱 ▲시화센트럴 이용건 ▲시화스틸랜드 임홍빈 ▲역곡 김중호 ▲중동중앙 최진영 ▲파주남 인상후 ▲행신동 배동욱 ▲화성봉담 이승우 ▲화성정남 서영탁 ▲화성팔탄 강래만 ▲노은 송용섭 ▲논산 강진호 ▲신부동 김만배 ▲아산배방 민사제 ▲천안산단 박한수 ▲천안청수 오완식 ▲제천 함근석 ▲충북혁신도시 권혁수 ▲속초 권용섭 ▲구서동 하연식 ▲기장 김지정 ▲반여동 김용표 ▲센텀파크 김연숙 ▲온천남 곽병준 ▲화전공단 이수근 ▲울산북 전해열 ▲밀양 이광수 ▲양산신도시 고재성 ▲진영 류원청 ▲창원테크노파크 서도영 ▲다사 임남균 ▲대구용산동 남춘섭 ▲범물동 장규철 ▲상인동 박상형 ▲성당동 김용한 ▲영주 류경호 ▲외동산단 이승혁 ▲신창 김용태 ▲영등동 박본수 ▲전주송천동 최원 ▲전주효자동 박길옥

◇지점장대우
▲당산동 송원규 ▲대방동 임동범 ▲여의도중앙 조홍찬 ▲은평구청 장덕훈 ▲청계8가 서정빈 ▲청파동 윤명희 ▲포이동 박종혁 ▲한남동 박용선 ▲화곡동 최대희 ▲동두천 임기원 ▲안성 정동진 ▲정왕동 고봉덕 ▲대전 신근석 ▲영도 한상훈 ▲홍콩 권용규


<이동>


◇영업본부장
▲강남1 한미숙 ▲강남2 정종숙 ▲강동강원 신명혁 ▲강서양천 김호정 ▲관악동작 도충호 ▲서초 박화재 ▲부산서부 이낙준 ▲경남 박인좌 ▲본점1기업 하태중 ▲종로기업 송한영 ▲여의도기업 조수형

◇영업본부장대우
▲개인고객본부 강병모 ▲개인고객본부 김동기 ▲개인고객본부 김봉기 ▲개인고객본부 김원배 ▲개인고객본부 김정기 ▲개인고객본부 김진우 ▲개인고객본부 배인환 ▲개인고객본부 이경복 ▲개인고객본부 이기회 ▲개인고객본부 이상채 ▲개인고객본부 이종인 ▲개인고객본부 이진희 ▲개인고객본부 이창재 ▲개인고객본부 이해만 ▲개인고객본부 조철제 ▲개인고객본부 허연욱 ▲WM사업단 정채봉 ▲여신업무센터 노상주 ▲수신업무센터 황규목

◇부장
▲영업지원부 성시천 ▲WM전략부 이남구 ▲WM추진부 허욱 ▲WM자문센터 정병민 ▲기업영업전략부 이기조 ▲글로벌영업지원부 임경천 ▲프로젝트금융부 김만호 ▲트레이딩부 박형우 ▲외국인영업부 김광섭 ▲신탁부 전성찬 ▲리스크총괄부 박장근 ▲인사부 조진양 ▲인재개발부 이동은 ▲개인심사부 전주이 ▲대기업심사부 한경식 ▲전략기획부 조병규 ▲IR부 이정수
◇부장대우
▲국내그룹 강석철 ▲개인고객본부 김정천 ▲개인고객본부 김월성 ▲개인고객본부 전명하 ▲개인고객본부 남성진 ▲개인고객본부 김상록 ▲여신업무센터 김대석 ▲기업개선부 최기용 ▲기업개선부 김경수 ▲기업개선부 한용호 ▲검사실 박순길 ▲검사실 오우섭 ▲검사실 김동현 ▲검사실 오갑록 ▲준법지원부 황선배 ▲준법지원부 김재만 ▲준법지원부 최갑철 ▲준법지원부 이화용 ▲준법지원부 임영학 ▲준법지원부 이상도 ▲준법지원부 정진백 ▲준법지원부 유덕조 ▲준법지원부 김종목 ▲준법지원부 김충식 ▲준법지원부 박병원 ▲준법지원부 원점연 ▲준법지원부 이종원 ▲준법지원부 이길훈 ▲준법지원부 신제호 ▲준법지원부 송호석 ▲준법지원부 신상원 ▲준법지원부 정상수 ▲준법지원부 장재영 ▲준법지원부 오승욱 ▲준법지원부 이석종 ▲준법지원부 김연식 ▲준법지원부 박영진 ▲준법지원부 오태항 ▲준법지원부 최승래 ▲준법지원부 최우영 ▲준법지원부 한주용 ▲준법지원부 한영찬 ▲준법지원부 이인호 ▲준법지원부 최상민 ▲준법지원부 임영호 ▲준법지원부 임태훈 ▲준법지원부 나근영 ▲준법지원부 홍정호 ▲준법지원부 박화춘 ▲준법지원부 이종근 ▲준법지원부 김종혁 ▲준법지원부 유태환 ▲준법지원부 유정현 ▲준법지원부 주형권 ▲준법지원부 홍성식 ▲준법지원부 김근식 ▲준법지원부 지해엽 ▲준법지원부 조경우 ▲준법지원부 이진섭 ▲준법지원부 노태용 ▲준법지원부 서동출 ▲준법지원부 조남덕 ▲준법지원부 안영진 ▲러시아우리은행 김광현 ▲베트남우리은행 박해철 ▲베트남우리은행 김규백 ▲독일우리은행 구본희

◇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삼성 차재헌 ▲중앙 권진완 ▲중앙 허기철 ▲남대문 박상범 ▲여의도 양대익 ▲여의도 한승철 ▲미래 이상열 ▲미래 송경빈

◇금융센터장
▲동역삼동 기동호 ▲마포 김한모 ▲서울스퀘어 김제수 ▲신대방동 도호근 ▲여의도 김철수 ▲CJ 이성호 ▲코오롱타워 문윤석 ▲가락중앙 형영진 ▲강남교보타워 한봉희 ▲구로디지털산단 양성우 ▲논현역 양영석 ▲도곡동 김성주 ▲둔촌역 구찬림 ▲명동 조병열 ▲서울디지털 유병규 ▲서초 이용택 ▲선릉 전우탁 ▲선릉역 김수정 ▲성수동 윤동현 ▲송파 조상완 ▲양재남 김기정 ▲양재동 문세영 ▲역삼역 안용훈 ▲연세 정연기 ▲잠실나루역 박윤수 ▲장한평 김원태 ▲중랑교 박형진 ▲중부 정우진 ▲충정로 강재원 ▲테헤란로 김인응 ▲한남동 김동현 ▲화곡동 김경오 ▲부평 이종근 ▲주안서 이동영 ▲경기광주 정재경 ▲동수원 김영태 ▲반월공단 이우근 ▲부천 조성관 ▲부천내동 송재덕 ▲분당중앙 김수철 ▲삼성반도체 최연국 ▲성남 김정열 ▲파주 박공재 ▲판교벤처밸리 이재복 ▲평촌 박판수 ▲평택 윤기원 ▲화정역 박승재 ▲대전 이재후 ▲엑스포 변재경 ▲녹산공단 윤진구 ▲부전동 김두찬 ▲신평동 이상진 ▲BIFC 김태안 ▲울산중앙 박형근 ▲김해 허은 ▲양산 고석휴 ▲경주 김헌수 ▲포항POSCO 이재동 ▲광양POSCO 김재중 ▲목포 현병수 ▲여천 이정인 ▲전주 이순동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송파 신호원 ▲반월공단 홍성진 ▲신평동 김병호

◇금융센터 개인지점장
▲서초 김선 ▲CJ 박영하

◇영업지점장
▲국내그룹 나대석 ▲국내그룹 박용부 ▲국내그룹 정인호 ▲국내그룹 이승호 ▲국내그룹 양하모 ▲국내그룹 이강수 ▲국내그룹 주영수 ▲국내그룹 이창호

◇지점장
▲가든파이브 정재철 ▲가락남부 정현기 ▲강남역 정찬호 ▲개봉동 김승화 ▲개포동 이원철 ▲개포중앙 김국병 ▲거여동 박상복 ▲건대역 전경주 ▲고덕 정공흠 ▲공릉역 방석진 ▲공항동 방기정 ▲관악구청 송유수 ▲광화문 임구영 ▲광희동 박구진 ▲교대역 양경웅 ▲구로구청 이대연 ▲구의동 김용호 ▲구일 차철웅 ▲군자역 박세용 ▲금호동 이재곤 ▲길동역 김성춘 ▲길동 강완구 ▲내발산동 박정국 ▲노량진 김남영 ▲노원 김진홍 ▲논현동 손덕환 ▲당산동 배한두 ▲대방동 김건민 ▲대치남 정현옥 ▲대치동 이재수 ▲대치역 김영숙 ▲도곡렉슬 박미화 ▲도곡스위트 조영수 ▲도봉구청 양선 ▲도봉 김경진 ▲독립문 이기원 ▲돈암동 권종국 ▲동대문구청 최야수 ▲동소문 김용수 ▲동작구청 김병규 ▲등촌역 박승범 ▲마들역 이주식 ▲명동역 이병수 ▲목동 방경희 ▲무악재 홍경현 ▲문정동 정종만 ▲미아동 이장희 ▲미아역 현애영 ▲반포 정운형 ▲방배본동 김일구 ▲방이동 권기동 ▲보문동 김운곤 ▲봉천중앙 문수경 ▲삼성동 임윤균 ▲상계동 정진영 ▲상봉동 이기열 ▲상암동 황은주 ▲서강대 이원재 ▲서대문구청 박일수 ▲서울디지털3단지 박정혜 ▲서초역 최재필 ▲숭실대역 고승범 ▲시흥동 이종현 ▲신길서 이영석 ▲신길중앙 박태홍 ▲신림2동 이용봉 ▲신림역 김영회 ▲신월동 김기현 ▲신청담 마덕환 ▲압구정동 권경희 ▲압구정로데오 김정우 ▲압구정현대 이재완 ▲약수역 안재환 ▲양평동 이명주 ▲언주로 곽우철 ▲여의도북 안홍주 ▲역삼동 김용식 ▲영동 김정민 ▲영등포 이도영 ▲오장동 김동현 ▲우이동 윤태석 ▲워커힐 이승철 ▲은평구청 최상광 ▲은평뉴타운 성병용 ▲자양동 서승종 ▲잠원동 변의갑 ▲장위동 권기현 ▲종로6가 김용태 ▲중계동 정원민 ▲중앙대학교 전덕수 ▲창동 김병두 ▲청구역 신영균 ▲청량리중앙 김신흥 ▲코엑스사거리 윤성현 ▲코엑스 민경열 ▲학동 김영덕 ▲한경미디어 이재영 ▲홍은동 김지일 ▲홍제동 김현창 ▲회기동 박정호 ▲SH공사 송태정 ▲가좌공단 조혁 ▲구월타운 정종석 ▲부평중앙 허재민 ▲석남동 안우영 ▲옥련동 권유성 ▲작전역 육영진 ▲구리역 이경무 ▲구성역 정홍곤 ▲구성 송동길 ▲군포 최재환 ▲권선 하영수 ▲김포 윤권일 ▲대화역 김용진 ▲덕계 송준규 ▲동평택 최근관 ▲미금역 홍형기 ▲분당금곡 권오일 ▲분당시범단지 김재구 ▲분당정자 주은화 ▲분당테크노파크 어옥 ▲삼송 박헌우 ▲상동역 김남민 ▲상록수 정득수 ▲서현남 정말모 ▲석수동 노욱진 ▲수내역 최은희 ▲수원시청역 심기우 ▲수지상현 안병창 ▲시흥 김정현 ▲신봉 권정옥 ▲신영통 이정상 ▲신장 이진욱 ▲신중동역 홍성문 ▲안산남 최은식 ▲안성 윤성호 ▲영통 원세훈 ▲오리역 박기완 ▲용인보라 이강영 ▲원당 박재근 ▲월피동 배성한 ▲은행동 문보영 ▲의왕 김영철 ▲의정부금오 김원기 ▲이매동 허승원 ▲이천 유항기 ▲인덕원 김경수 ▲일산중앙 명삼진 ▲일산 박동우 ▲정왕동 고동욱 ▲죽전역 남혜원 ▲죽전 안석종 ▲중산 이명화 ▲진접 김진광 ▲탄현 유철재 ▲토평 박봉섭 ▲판교역 이찬행 ▲평촌스마트스퀘어 노진규 ▲포천 황성준 ▲호계동 이한덕 ▲화성남양 박창운 ▲회룡역 김상훈 ▲대덕테크노밸리 이원제 ▲대전북 박병태 ▲신방동 윤각순 ▲온양 신승은 ▲천안아산역 한상범 ▲서청주 박전수 ▲강릉 박정수 ▲춘천 황규영 ▲거제동 박종춘 ▲괴정동 박충근 ▲대연동 여태욱 ▲덕천동 박종규 ▲르네시떼 구본열 ▲부산 허종민 ▲센텀시티 김상수 ▲수영역 최민찬 ▲하단동 박재홍 ▲해운대 이청수 ▲공업탑 박명훈 ▲동울산 김창현 ▲동평 홍칠식 ▲사천 장영주 ▲진주 박막숙 ▲창원반송 하영란 ▲대구 이철규 ▲동산동 김병도 ▲반야월 권오수 ▲성서공단 신영근 ▲신용보증기금 김보선 ▲김천 이성희 ▲인동 류태구 ▲POSCO타운 권혁찬 ▲광주첨단 이영인 ▲금남로 최연철 ▲순천 박병주 ▲나운동 김태운 ▲익산 정기성 ▲뉴욕 이기수 ▲홍콩 이명수 ▲다카 최정호 ▲뭄바이 최병헌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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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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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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