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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 진입장벽 낮춰야"...학계·재계 한 목소리

기사입력 : 2016년12월20일 18:41

최종수정 : 2017년02월03일 00:05

산업부 20일 '기업활력법 성과 및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뉴스핌= 성상우 기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들이 개최한 '기업활력법 성과 및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에서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토론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현재 기업활력법의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진입 장벽이 높다며 법의 적용 요건을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들은 20일 '기업활력법 성과 및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성상우 수습기자>

기업활력법은 기업이 과잉공급을 해소해 경쟁력을 높이고 사업재편을 추진할 때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다.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이하 산경법)을 참고해 정상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곽관훈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기업활력법은 현행 법령상 과잉공급업종에 한정됐는데 이를 완화해 사업재편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어디든 선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야 한다"며 "더 많은 기업이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일본의 산경법 수준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법 적용 확대의 구체적 방안과 관련해선 "주주총회결의 생략,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조정 등 상법상 특례조치를 확대하고 공정거래법상 추가 규제 완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활력법이 벤치마킹한 일본의 산경법 전문가인 가와구치 도시샤대 법학과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산경법의 연혁과 특징 및 적용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미쓰비시 중공업이 산경법의 내용 중 하나인 특정사업재편 지원을 받아 새로운 수요를 개척, 해외 매출이 11.4%로 확대시킨 사례를 통해 기업활력법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시사했다.

세미나에서는 기업활력법의 혜택을 받은 한화케미칼 등의 사례도 소개됐다. 특히 한화케미칼의 경우 공급과잉 상황에 처한 가성소다의 울산 공장을 유니드와 성공적으로 매각 협상을 진행, 양사가 각자의 주력 사업부문에 집중할 수 있게 된 성공적인 사업재편 사례로 소개됐다.

한화케미칼은 기업활력법을 통해 사업재편을 완료한 이후 유형자산회전율이 31.6%로 개선되는 등 생산성 향상과 이자보상지율이 13% 개선되어 재무건전성 향상이라는 효과를 거뒀다. 한화케미칼은 이 과정에서 기업활력법을 통해 신속한 기업결합 승인을 비롯해 세제지원과 연구개발활동 지원 혜택을 받았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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