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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2일 첫 탄핵심판 준비절차...빛 좋은 개살구?

기사입력 : 2016년12월21일 14:26

최종수정 : 2016년12월21일 14:26

검찰 공소장밖에 없는 소추인, 증거목록 부실 우려
'문서송부촉탁신청'으로 수사기록 확보할 수 있을 듯

[뉴스핌=김규희 기자] 헌법재판소는 22일 1차 준비기일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복잡한 쟁점을 명확하게 하고 소추의견 입증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소추인측(국회)이 가진 서류는 현재 공소장 외에는 알려진 게 없어 준비기일이 ‘빛 좋은 개살구’로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준비기일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열린다. 국회가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에는 5개의 헌법위반, 8개의 법률위반, 등장인물은 50명이 적시됐다. 준비기일 동안 복잡한 쟁점을 명확하게 하고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후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1차 준비기일에 아무런 성과를 못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헌재는 소추인측에게 준비기일 하루 전 21일까지 증거목록과 입증계획을 제출하라고 명했다. 소추인측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사실과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소추인측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최순실 씨 등 공소장밖에 가진 게 없다. 공소장은 증거가 아닌 검찰의 기소의견이 담겨 있을 뿐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준비기일에 소추위원측이 제출할 증거목록에 무엇이 올라와 있을지 궁금하다”며 “(최순실 씨 등의) 수사기록이 없으니 직접 조사한 증거와 사실을 기록하더라도 많이 부족할 것”이라 전했다.

소추인측은 부족한 증거자료를 ‘문서 송부 촉탁’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 노무현 대통령의 선례처럼 당사자가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면 기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측근들의 대선자금 비리 의혹 수사·재판 기록을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받은 바 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준비기일 당일 소추인측이 헌재에 ‘문서송부촉탁신청’하면 헌재가 검토 후 판단해 관련 기관에 자료 요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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