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송부촉탁신청'으로 수사기록 확보할 수 있을 듯
[뉴스핌=김규희 기자] 헌법재판소는 22일 1차 준비기일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복잡한 쟁점을 명확하게 하고 소추의견 입증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소추인측(국회)이 가진 서류는 현재 공소장 외에는 알려진 게 없어 준비기일이 ‘빛 좋은 개살구’로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준비기일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열린다. 국회가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에는 5개의 헌법위반, 8개의 법률위반, 등장인물은 50명이 적시됐다. 준비기일 동안 복잡한 쟁점을 명확하게 하고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후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1차 준비기일에 아무런 성과를 못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헌재는 소추인측에게 준비기일 하루 전 21일까지 증거목록과 입증계획을 제출하라고 명했다. 소추인측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사실과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소추인측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최순실 씨 등 공소장밖에 가진 게 없다. 공소장은 증거가 아닌 검찰의 기소의견이 담겨 있을 뿐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준비기일에 소추위원측이 제출할 증거목록에 무엇이 올라와 있을지 궁금하다”며 “(최순실 씨 등의) 수사기록이 없으니 직접 조사한 증거와 사실을 기록하더라도 많이 부족할 것”이라 전했다.
소추인측은 부족한 증거자료를 ‘문서 송부 촉탁’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 노무현 대통령의 선례처럼 당사자가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면 기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측근들의 대선자금 비리 의혹 수사·재판 기록을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받은 바 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준비기일 당일 소추인측이 헌재에 ‘문서송부촉탁신청’하면 헌재가 검토 후 판단해 관련 기관에 자료 요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