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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영업 유료방송사에 과징금 19억9990만원 부과

기사입력 : 2016년12월21일 17:03

최종수정 : 2016년12월21일 17:03

[뉴스핌=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시청자 이익을 저해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인 CJ헬로비전, 씨앰비(CMB) 및 현대HCN 계열과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억99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21일 의결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CJ헬로비전 8억870만원, 씨앰비 계열 4310만원, 현대HCN 계열 5810만원, KT스카이라이프 3억1960만원, KT 3억2820만원, SK브로드밴드 1억50만원, LG 유플러스 3억4170만원 등이다.

이번 조사는 2015년도 티브로드, 씨앤앰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이후 다른 유료방송사업자들에 대한 조사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실시됐으며 조사기간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총 12개월이다.

주요 위반내역은 ▲고령자 세대 방문해 디지털 방송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고 거짓으로 고지 ▲요금, 할인반환금(위약금) 등 중요사항에 대한 안내 미흡 ▲방송상품 또는 방송부가상품을 판매시 가입자 동의 없이 가입조치 ▲이용계약과 다른 요금 청구 등이다.

위반내역에 대한 조치결과로, 거짓고지 및 중요사항 미고지, 가입의사 미확인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용계약과 상이한 요금청구에 대해서는 대다수 건들이 입력오류 및 시스템 에러 등에 의한 요금 과·오 청구건이었으며 이에 대해 환불 등의 조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유료방송사업자의 업무처리 방식 개선이 이뤄질 경우, 방송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시청자의 피해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방송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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