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45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아
[뉴스핌=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이하 경품 등)’을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7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6억98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LG유플러스가 45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SK브로드밴드 24억7000만원, KT 23억3000만원, SK텔레콤 12억8000만원, 티브로드 1660만원, CJ헬로비전 630만원, 딜라이브 600만원 순이다.
이번 조사는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9개월간 진행됐으며 사업자별 위반비율(경품허용기준 초과 비율)은 LG유플러스 56.6%, SK브로드밴드 52.0%, SK텔레콤 34.5%, KT 31.4%, 티브로드 12.0%, 딜라이브 8.3%, CJ헬로비전 6.1% 순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사업자들은 가입자에 따라 최대 66만2000원까지 차별적으로 제공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4사의 모집채널별 위반율을 보면 직접채널(본사 및 고객센터 등)은 13.3%인데 비해 간접채널(대리점 및 판매점 등)은 51.1%로 월등히 높았다.
IPTV 포함 여부에 따른 통신3사의 이용자 차별도 크게 나타났다. IPTV포함 시 위반율은 56%인데 비해 미포함 시 위반율은 23.1%로 IPTV 포함 결합상품 위반율이 높았다.
이동전화 포함 여부는 포함 시 위반율 45.9%, 미포함 시 44.8%로 큰 차이가 없으나 KT 30.2% : 40.6%, LG유플러스 72.4% : 61.0%, SK텔레콤 59.2% : 31.3% 로 사업자별 격차는 컸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유선방송 포함 시 위반율 6.1% 미포함 시 1.5%로 나타났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조치의 효과가 단기에 그치지 않도록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과도하게 차별 경품을 지급해 시장을 교란하는 주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제재하거나 수위를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