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등 편의 제공 시 처벌 가능성 언급…독일 검찰도 수사중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2일 박근혜 정부 비서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기소중지 조치하고 지명수배하는 등 강제송환을 위한 후속조치에 나섬에 따라 외교부는 해외체류 중인 정씨의 여권 무효화 절차에 착수했다.
최순실 씨가 지난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사건 첫 재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조금 전 외교부는 특별검사로부터 정유라 씨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 등에 대해 요청을 받았다"며 "여권법에 따라 신속히 정씨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정씨가 지정 기간 안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여권을 무효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권 무효화 조치는 범죄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사람 등이 귀국을 거부한 채 해외에서 체류할 경우 해당 인사의 자유로운 도피 또는 이동을 막기 위해 취해진다.
여권법 12조 1항은 '장기 2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된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사람에 대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등을 받는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독일 검찰에 사법공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날 정씨에 대해 기소중지 조치와 동시에 지명수배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며 "향후 정씨에 대해 국·내외 도피 등 편의를 제공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할 경우 형법상 범인 도피 및 은닉, 또는 증거인멸에 해당될 여지가 높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언급했다.
정씨 측 변호인과 협의 없이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점에 대해서는 "만일 정씨가 자진 귀국 의사가 있다면 진작 들어왔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들어오면 된다. 변호인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했다.
정씨는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입시 특혜 의혹, 삼성으로부터 35억원 상당의 특혜 지원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최씨의 '돈세탁' 창구로 지목된 더블루케이 독일 법인 지분을 넘겨받은 정황이 포착되고, 독일 내 5억원대 주택을 보유 중이라는 보도도 나온 상태다.
독일 검찰도 최씨 일가의 돈세탁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힌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