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최순실 게이트 '제3자뇌물죄' 겨낭…新 '이재용법' 추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 국회 '이학수법' 이어, 20대 국회서 '이재용법' 언급
최순실 게이트 계기로 불법재산환수 법안 '봇물'

[뉴스핌=장봄이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국회에서 범죄수익 몰수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에 일명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과 '이학수법'(불법이익환수법)에 이어 '新이재용법'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특별검사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한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이 합병 이후 미르·K스포츠 재단에 204억원을 지원한 것에 제3자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와 관련해 제3자뇌물죄를 적용할 경우, 뇌물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뇌물을 제공한 사람이 취한 부당 이익에도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해당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4일 "현행법상 뇌물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법안은 다수 발의됐으나, 뇌물을 준 사람이 받은 이익도 국고로 환수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행법과 상충 문제가 있는지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일명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역시 이재용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1999년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사건’으로 누린 부당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취지를 담았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삼성SDS 주식의 증권시장 상장을 계기로 과거 유죄판결을 받은 범인과 그 수혜자들이 수 조원의 천문학적 불법이익을 올린 것과 관련해 경제 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하지만 지난 국회에선 폐기돼 20대 국회에서 곧 다시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법안 모두 이재용법이라고 명명하고 있지만 목적에선 확연한 차이가 있다. 박 의원 안은 삼성가(家)가 BW를 헐값으로 넘겨받아 챙긴 수조원대 시세 차익 논란을 계기로 발의됐으나, 채 의원 안은 삼성 등 기업에 제3자뇌물죄를 적용할 때 관련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국회 정책위 관계자는 "형법상 수뢰자(뇌물을 받은 자)와 증뢰자(뇌물을 제공한 자)가 쌍방인데, 처벌은 양 측에 모두 하지만 벌금이나 환수는 수뢰자에게만 하게 된다"며 "증뢰자는 무형의 이익을 바라거나 혹은 받았을텐데 그 부분에 대한 환수조치는 현재 법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각 당에선 이번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불법 행위에 대한 재산몰수 법안을 추진·발의한 상태다. 새누리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지난해 11월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재산형성 및 편취행위에 관한 진상규명 특별법을 포함해 범죄자가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숨기지 못하도록 부동산실명제법과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내놨다. 국민의당은 채 의원이 '최순실법 3+1 패키지'를 당론으로 채택해 대표발의했다. 형사 몰수 관련 법률 개정안 3건과 최순실 일가를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제정안 1건으로 구성됐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