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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금융위, 가계부채 잡고 구조조정 활성화 주력

기사입력 : 2017년01월05일 09:30

최종수정 : 2017년01월05일 09:30

신DTI 도입해 차주 상환능력 세부 분석
워크아웃·법정관리 장점 결합한 프리패키지드 플랜 도입

[뉴스핌=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도 가계부채 관리와 구조조정 활성화, 서민금융지원 등을 업무 목표로 설정했다.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차주의 소득능력을 세분화한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한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더 세세히 따져 능력을 벗어난 대출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또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구조조정제도인 '프리패키지드'를 상반기 중 도입할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13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관리에 중점을 둔다. 올해는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위험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는 모형 개발에 착수한다. 임 위원장은 현 모델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신DTI는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과 소득 안정성 여부, 보유자산 평가 등을 금융회사가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은 기존 40세 미만 근로자로 한정했던 조건을 청년 창업자 등 비근로소득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들의 장래소득 인정 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연내 표준모형을 개발할 예정이다. 여신심사에 DSR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요인과 반영절차, 한도설정 등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DSR은 금융사의 모든 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을 여신 심사에 반영한다. DTI가 주택담보대출 외에는 이자만 고려했던 것에 비해 한 단계 강화된 심사제도인 것. 금융당국은 DSR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둔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금융당국은 2019년 DSR을 금융회사 여신심사에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DSR 표준모델을 개발해 은행을 중심으로 자체 여신심사 시스템에 시범 적용한 뒤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여신심사에 DSR을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DSR을 DTI처럼 획일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DSR은 DTI의 수도권 60%처럼 일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간접 감독지표에 한해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한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장점을 융합한 프리 패키지드 플랜 활성화가 특징이다. 이 제도는 채권단이 신규자금지원 계획을 포함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법원 협의하에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 등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는 법원, 국책은행과 TF를 꾸려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내에 프리 패키지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달라진 부채구조와 금융환경으로 새로운 구조조정 틀이 필요하다"며 "프리 패키지드 플랜은 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민금융은 강화한다.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 생활자금 지원한도를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증액하고 거치기간도 4년에서 6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상환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더불어 임차보증금 대출도 신설한다. 임차보증금은 2000만원 이내, 연 4.5% 이하 금리를 적용한다.

한계차주에 대해선 원금 상환유예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또 연체차주 보호를 위해 금융사의 연체이자율 산정 체계를 점검해 합리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현재 연체이자율은 연 11~15%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함께 단계별 세부지원 방안을 마련해 오는 3월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분할상환 구조로 전체적인 금융권 구조를 변화시키면서 원금상환 자체가 부담이 된다"며 "이에 따라 차주에 대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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