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기자]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사실을 당국에 알리지 않거나 늑장 신고하는 농가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제재에 나살 것임을 밝혔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AI를 신고하지 않은 농장주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도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60%까지 깎을 것이라고 밝혔다.
늑장 신고한 농장주에 대한 보상금은 최대 40% 감액키로 했다. 신고 시기가 1~4일 지연된 경우 20%, 5일 이상 늦춰진 경우 40% 감액된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농장주가 산란계(알을 낳는 닭) 1000여 마리가 폐사할 때까지 AI 의심 신고를 하지 않다고 다음 날 신고한 경우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일 전부터 폐사가 나타난 육용 오리 농가의 농장주도 500마리가 폐사할 때까지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