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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투표권 선거법 개정안, 안행위 전체회의 처리 불발

기사입력 : 2017년01월11일 16:28

최종수정 : 2017년01월11일 16:28

새누리당, 선거법 관련 지도부 합의 있어야…상정 반대

[뉴스핌=김신정 기자]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 하는 선거법안이 결국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선거법심사 소위는 지난 9일 해당 법안을 의결해 전체 회의로 넘겼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선거법과 관련해 먼저 지도부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상정을 반대했다.

소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국민투표법에는 선거권·국민투표권 연령 하향과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재외선거 허용 등이다. 

새누리당 간사인 윤재옥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여·야간사 간에 협의가 안 된 안건의 경우 위원장이 상정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다"며 "전체회의 상정은 일단 보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당은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재외선거 허용과 관련해선 "여야 협의가 이뤄진다면 그 부분은 따로 떼어 상정을 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바른정당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선거연령 하향법안 처리 문제에 대해 "2월 국회 내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서 차기 대선을 비롯한 선거 관련 법 개정을 총괄적으로 의논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다"며 안행위에서 의결 절차를 진행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광주 시민 10만여명(주최측 추산)이 19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옛 전남도청)에서 '박근혜 퇴진 광주 10만 시국 촛불대회'에서 광주지역 고등학생들이 '내가 이러려고 18세 선거권을 못 받았나 자과감 들고 괴로워'라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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