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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한수'...출국금지 만료날 '뇌물공여 피의자 이재용' 소환한 특검

기사입력 : 2017년01월12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01월12일 11:42

12일 이재용 부회장 출국금지 만료
특검 "재연장 필요없다" 이재용 정조준

[뉴스핌=황유미 기자]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대가성 특혜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히 오늘 12일은 이재용 부회장의 출국금지 만료날이다. 특검은 지난달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 그룹 회장 등을 출국금지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미르·K스포츠 재단에 모금을 강요했다는 것과 관련해 총수들을 대상으로 '뇌물죄'를 조사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르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사항에 포함되는 이재용 부회장의 출국금지 기간은 12일, 오늘까지였다.

특검팀이 이 기간을 놓치지 않고 출국금지 조치 마지막날 이 부회장을 소환한 것은, 출국금지 재연장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삼성-최순실씨-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명백해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아울러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이모 최씨의 또다른 태블릿PC를 제출하면서 수사에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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