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청와대의 보복을 우려해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를 만류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12일 이번 탄핵 심판의 제4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 변론이 열린 가운데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이날 오후 변론에서는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언론자유 침해'와 관련된 신문이 이뤄졌다.
법정에는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을 보도했던 당사자인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기자는 "해당 문건의 보도를 앞두고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접촉한 취재원 대부분이 보도를 만류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행정관은 보다 직설적으로 보도를 말렸다"며 "그가 '보도를 할 경우 저는 물론 세계일보, 통일교 재단까지도 보복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 기자에 따르면 박 전 행정관은 "당신은 검찰청에 3년간 불러다녀야 하고 세계일보에 대한 세무조사도 들어갈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통일교 재단에 대한 보복 조치도 이뤄질거다"고 조언했다. 또 "특정 청와대 수석실이 아닌 청와대 전체와 싸우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조 기자는 실제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실제 본인이 미행을 당하기도 했고 세계일보에 정부광고가 줄어들고 통일교 재단 계열사에 세무조사가 착수된 점 등을 들어 청와대의 보복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증언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