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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정운호 뒷돈’ 김수천 부장판사 징역 7년 선고<종합>

기사입력 : 2017년01월13일 10:35

최종수정 : 2017년01월13일 10:35

[뉴스핌=황유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13일 뇌물수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부장판사에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차량몰수, 추징금 1억31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수천 부장판사

재판부는 "피고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 알선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면서 "담당 재판장과 잘 아는 사이라며 챙겨보겠다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은 실제 재판 담당부에 청탁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해도 1000만원 받았기에 알선"이라고 판단했다.

또 "차량 한대를 포함해 1억5000여만원 금품 수수사실을 피고인이 인정하면서도 무관하다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실제로 알선행위를 했는지 떠나서 알선 수수했다고 본다"고 했다. 재판부가 뇌물수수와 관련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한 것이다.

정운호씨 상습도박 사건 알선명목의 금품수수와 관련, "피고는 상습도박 알선 명목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정씨 측에서 사전에 돈을 준비한데다 나중에 기소되면 친분있는 재판부에 부탁해 달라 했고, 피고인도 걱정말고 돕겠다고 했다"면서 "피고인이 실제로 선처를 부탁하지 않았어도 알선이 인정되며, 금품 수수시점이나 정운호씨 측의 기대 및 피고인의 행동을 보면 뇌물수수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관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사법권을 엄중하게 집행해 법치주의 확립해야 한다. 법관의 의무는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국민의 신뢰에 기초해야 한다. 피고인은 이를 누구보다 알고 있고, 공정하게 직분을 수행해야 함을 망각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담당 재판부에 부탁하거나 직접 담당한 재판이 상식적 양형에서 벗어나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수천 부장판사는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총 1억8000만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수천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을 모방한 가짜 화장품 사범을 엄벌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5000만원 상당의 정운호씨 소유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취득세와 차량보험료 등을 정운호씨에게 대신 납부시키고 차량 매매를 가장해 차량 대금 5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국민의 사법 신뢰를 크게 훼손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벌금 1억6000만원과 추징금 1억3000여만원, 시가 5000만원짜리 2010년식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몰수도 청구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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