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이재용 영장] '삼성 합병' 대가 430억원 뇌물 혐의...수수자는 '일단' 崔 (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검,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횡령-위증 혐의 영장
삼성→崔·朴 430억원, 崔·朴→삼성합병 지원
朴 수사 미실시로 일단 영장엔 崔만 뇌물수수자로 적시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에겐 뇌물공여·횡령·위증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뇌물공여액은 430억원에 달한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의 횡령,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부회장에게 제3자 뇌물공여와 단순 뇌물공여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가 논란이 됐었지만, 특검은 2가지 모두 적용했다. 다만, 정확하게 어떠한 사안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는지는 피의사실이 특정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뇌물죄 피의자로 출석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이 부회장이 뇌물로 건넨 것으로 판단한 금액은 총 430여억원이다. 이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 ▲최순실씨가 소유한 코레스포츠에 정유라씨 승마지원 명목으로 지원한 220억원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 등을 합한 금액이다.

모두 합치면 440억원이지만, 특검팀은 실제 집행까지 이뤄진 금액만을 영장에 명시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이 같은 거액의 뇌물을 건네며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적시했다. 구체적으론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찬성 압력을 행사해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에 찬성압력을 행사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직권남용 및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로 특검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보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규철 특검보는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 이익을 공유했다는 사실은 여러 자료를 통해 상당부분 입증됐다고 본다"며 "공모관계 역시 객관적 물증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부회장 구속영장엔 최씨만 뇌물수수자로 적시됐다. 아직 특검팀이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이 16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 특검보는 '뇌물 수수자 조사 없이 공여자 조사만으로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냐' 지적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봤다"라며 "특히 수수자인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상당 부분 조사가 이뤄진 최씨도 최근 출석에 불응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여자(이 부회장) 기소 후 조사하면 된다"고 못박았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에서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조 판사는 지난해 9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청구된 특경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 부회장에 앞서 특검의 조사를 받은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장충기 미전실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 방침이 정해졌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삼성 관련 수사가 일단락되면서 다음 수사 대상으로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사면거래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SK그룹이 유력하다

이 특검보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라며 "입건은 최소한으로 하고 특검에 관련된 것만 조사하겠다는 대원칙을 세워놨다"라고 전했다.

한편,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선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오는 1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당초 둘을 별도로 소환할 계획이었으나, 조사범위를 고려해 같이 부르기로 결정했다. 대질신문 가능성도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전한길 주장 "악질적"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한국사 강사 출신의 보수 유튜버인 전한길씨가 이 대통령이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군사 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정말 한심하고 악질적인 마타도어"라며 "엄중하게 단죄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가짜뉴스 수사를 촉구하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28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을 겨냥한 악의적 가짜뉴스가 도를 넘었다"며 "전 안기부 공작관이라는 최씨와 전한길씨,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이어 "수사기관은 즉시 확인해달라"며 "저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가기밀은 군사정보를 유출했다는 주장을 폈다. the13ook@newspim.com 2026-03-19 19:53
사진
"장경태 준강제추행 혐의 송치해야"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이날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이른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경찰이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연다. 사진은 장 의원이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울경찰청 민원실에서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혐의 등으로 맞고소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2025.12.02 yooksa@newspim.com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장 의원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열었고 약 4시간 만인 오후 7시께 종료됐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오후 3시부터 서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의 변호인인 이보라 변호사를 별도 분리해 각각 면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각 30분씩 진술한 뒤 심의위 요청에 따라 추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장 의원은 이날 수사심의위가 끝나고 서울경찰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혐의가 없으니 인정될 게 없다. 증거도 없다"며 "대질조사든 거짓말 탐지기든 할 수 있으면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 중 한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와, 논란이 불거진 뒤 피해자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hyeng0@newspim.com 2026-03-19 21: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